반응형 국가기술자격증 구직활동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산업기사 응시도 구직활동 인정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산업기사 응시도 구직활동 인정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이용 중이라면, 매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산업기사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요?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산업기사 응시 인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활동 인정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2~6회차에 걸쳐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데,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직무 교육, 면접 컨설팅 등.- 구직 신청 및 입사 지원: 공고에 지원 후 증빙 제출.- 면접 참석: 실.. 2025. 2.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