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 등록 업종 추가1 방문판매업자의 업태 추가 후 온라인 도소매 판매 가능 여부 방문판매업자의 업태 추가 후 온라인 도소매 판매 가능 여부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가 온라인 도소매를 추가하고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1. 업종 및 업태 추가 후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1)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및 업태 추가화장품 방문판매업에서 온라인 도소매를 추가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업종으로 추가해야 합니다.기존 방문판매업(대면 판매)과 온라인 판매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추가 등록이 필수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청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2)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 도소매를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수입니다.이는 전자상거래법.. 2025.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