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공제 유주택 여부1 "유주택자가 되어도 월세 이자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필독 가이드" "유주택자가 되어도 월세 이자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필독 가이드" "유주택자가 되어도 월세 이자공제 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필독 가이드"2024년 5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1~4월 동안 월세를 살았다면,이 기간의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유주택 상태에서의 월세 공제 가능 여부와 이를 위한 준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1. 월세 이자공제란? 1) 공제 대상월세 이자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공제는 주택 크기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85㎡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득 요건에 맞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 납부액의 12% 공제총급여 5,500만 원.. 2025.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