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비상장주식 매매 시 적정 시세와 세금 기준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가족 간에 비상장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 때문에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가보다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는다던데,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문제가 될까?”
혹은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는데, 적정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적정 시가 산정 기준과 세법상 인정 규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라면, 단순한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가족 간 비상장주식 매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시가 평가 기준과
세금 처리 방법, 그리고 실제 절세 전략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그럼, 먼저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 왜 세무 리스크가 큰지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 왜 세무 리스크가 큰가? ⚠️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은 가족 간 거래를 특히 주의 깊게 봅니다. 가격을 임의로 낮추거나 높게 책정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1️⃣ ‘특수관계자 거래’로 분류되는 이유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모두 특수관계자 거래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등은 물론, 지배주주와 그 가족이 보유한 회사 간 거래도 모두 포함돼요.
💡 TIP: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단순 가족 외에도 배우자의 친족 6촌, 본인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세무조사 시 동일 기준으로 평가돼요.
2️⃣ 저가양도·고가양도 시 세무당국의 과세 논리
가족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저가) 또는 높은 금액(고가)으로 거래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거래 형태 | 세무 해석 | 과세 가능 세목 |
---|---|---|
저가양도 (시가보다 싸게 판매) | 매도자가 세금 절감, 매수자에게 이익 이전 | 증여세, 양도소득세 |
고가양도 (시가보다 비싸게 판매) | 매수자가 과도한 대가를 지급 → 증여로 판단 | 증여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
즉, 가족 간 거래에서는 세무당국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3️⃣ 실제 과세 기준: 시가 대비 30% 이상 또는 3억 원 초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0% 이상 또는 3억 원 초과하면, 세무당국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참고)
⚠️ 주의: 금액 기준은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분할 매매를 통해 회피하려는 시도는 ‘단일 거래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4️⃣ 세무조사 시 검증 자료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다음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계약서 및 거래내역 (계좌이체 내역 포함)
- 회사 재무제표, 주식평가 내역, 감정평가서
- 유사 거래 사례, 동일 기업의 타인 간 거래가격
- 거래 이후의 배당 또는 재산이동 정황
참고 링크
👉 비상장주식 증여세 실무 요약 (zuzu network)
💎 핵심 포인트: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세무행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정 시세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해요.
다음은, 비상장주식의 ‘적정 시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
비상장주식의 적정 시세 산정 기준 💰
비상장주식은 거래소가 없어 ‘시세’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특정한 평가 기준을 이용해 시가(적정가액)를 계산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① 거래사례가액, ② 감정가액, ③ 보충적 평가방법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합니다.
1️⃣ 거래사례가액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 간에 거래된 동일 종목의 비상장주식이 있다면, 그 거래가격이 바로 ‘시가’로 인정됩니다.
구분 | 설명 | 적용 여부 |
---|---|---|
거래사례가액 | 최근 6개월 이내 불특정 다수 간 거래 금액 | 시가로 1순위 인정 |
특수관계인 간 거래 |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음 | 시가 불인정 |
💡 TIP: 거래사례가액은 동일 조건의 외부 거래가 존재할 때만 인정됩니다.
즉, 가족 간 거래만 존재한다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요.
2️⃣ 감정가액 기준
감정평가법인이나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객관적 평가보고서가 있어야만 해요.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반드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최근 3년치 재무제표
- 기업 가치 평가 방식 (DCF, 순자산가치 등)
- 감정사 서명 및 평가일자
⚠️ 주의: 감정평가 금액이 항상 시가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평가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다시 산정될 수 있어요.
3️⃣ 보충적 평가방법 (국세청 기본 기준)
거래사례나 감정가액이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이에요.
평가 방식 | 계산식 | 비고 |
---|---|---|
보충적 평가방법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 일반 법인 주식 평가 시 기본식 |
부동산 중심 기업 | 순자산가치 100% 반영 가능 | 손익 변동이 큰 경우 |
이 공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적용되며, 기업의 순자산(자산–부채)과 최근 3년 평균 손익을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링크
💎 핵심 포인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사례 → 감정가액 → 보충적 평가’ 순으로 판단됩니다.
가족 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감정가나 평가근거를 첨부해 세법상 시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법상 공식으로 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드릴게요! 📊
세법상 시가 인정 방식과 공식 📊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중요한 핵심은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 산정 공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1️⃣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기본 구조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조합해 평가합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구분 | 내용 | 비고 |
---|---|---|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수 | 재무제표 기준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간 순이익 평균 ÷ (1 + 적정이율) | 수익성 반영 |
평균평가액 |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 일반 법인 주식 기준 |
💡 TIP: 적정이율은 국세청 고시 이자율(예: 10%)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즉,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순손익가치 비중이 커집니다.
2️⃣ 실제 예시로 보는 시가 계산
예를 들어, 가족 간 거래 대상 기업 A의 최근 3년 순이익이 연평균 2억 원이고, 순자산가치는 15억 원, 발행주식은 10,000주라고 가정해볼게요.
항목 | 계산 과정 | 결과 |
---|---|---|
순자산가치 | 15억 ÷ 10,000 = 15만 원 | 15만 원 |
순손익가치 | (2억 ÷ 10,000) ÷ 0.1 = 20만 원 | 20만 원 |
평가액 | (20만 × 3 + 15만 × 2) ÷ 5 | 18만 원 |
👉 즉, 1주당 18만 원이 세법상 ‘적정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 금액보다 30% 이상 낮거나 높게 거래하면, 증여세 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어요.
3️⃣ 세법상 특수 상황별 평가 기준
상황 | 적용 평가 방법 | 비고 |
---|---|---|
부동산 중심 법인 | 순자산가치 100% 반영 | 수익성이 낮을 때 |
신규 법인 (3년 미만) |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 순손익가치 불가 |
적자기업 | 순자산가치만 평가 | 손실 반영 |
⚠️ 주의: 감정평가 금액과 세법상 평가액이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는 보충적 평가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즉, 감정가액이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요.
참고 링크
💎 핵심 포인트:
세법상 시가는 ‘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가족 간 거래 시 반드시 이 계산 근거를 제시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로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
가족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세금 규정 🔎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 가지 세법 이슈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파는 거래로 끝나지 않고, 거래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죠.
1️⃣ 증여세: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을 때
시가보다 싸게 팔면 매수자에게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비싸게 사면 매도자가 이익을 받았다고 보아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에요.
구분 | 기준 | 과세 여부 |
---|---|---|
저가양도 | 거래가액이 시가의 70% 미만이거나 차액이 3억 원 초과 | 증여세 과세 |
고가양수 | 거래가액이 시가의 130% 초과이거나 차액이 3억 원 초과 | 증여세 과세 |
관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4조
💡 TIP: 거래금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더라도, 감정가나 거래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양도소득세: 매도자 입장에서의 과세
가족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세법상 저가양도 규정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내용 |
---|---|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 |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정 |
과세대상 | 국내·해외 비상장주식 모두 해당 |
적용 예시 | 시가 10만 원 주식을 5만 원에 팔면, 10만 원으로 과세 |
관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 주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주주 간 지분율 및 지배구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 이상 지배주주일 경우 대주주 세율(25~45%)이 적용됩니다.
3️⃣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법인 또는 개인이 특수관계인과 경제적 실질이 없는 거래를 하여 세금을 줄인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무효로 보고 정상 가격 기준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판단 기준 | 관련 세법 |
---|---|---|
특수관계인 간 거래 | 시가 대비 5% 이상 또는 3억 원 초과 차이 | 법인세법 제52조 |
지배주주와 가족 간 거래 | 이익 이전으로 판단되면 부당행위로 과세 | 소득세법 제41조 |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 핵심 포인트:
시가의 70% 미만 또는 130% 초과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부당행위로 판단되면 거래 전체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감정가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다음은, 이러한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설계 전략을 안내해드릴게요! 💡
세무 리스크 피하는 거래 설계 전략 💡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당국이 납득할 수 있는 ‘시가 근거’와 거래 증빙을 갖추는 것입니다. 적정가액을 명확히 입증하면, 불필요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논란을 예방할 수 있어요.
1️⃣ 거래 전 단계 – 시가 검증과 서류 준비
- ① 감정평가서 확보: 거래 전 감정평가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 공식 감정가액을 받아두세요.
- ②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평가금액의 근거로 3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객관성이 높아집니다.
- ③ 거래계약서 명확화: 매매대금, 결제일, 주식 수, 계좌이체 증빙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TIP: 감정평가를 2개 기관 이상에서 받아 평균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이에요. 이 경우 국세청에서 ‘시가 왜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거래 중 단계 – 자금 흐름의 투명성 확보
가족 간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 방식이 세무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한 명확한 흐름을 남겨야 해요.
거래 방식 | 세무당국 평가 | 권장 여부 |
---|---|---|
현금 거래 | 증여로 오해받기 쉬움 | ❌ |
계좌이체 (증빙 보관) | 자금 출처 명확, 과세 리스크 낮음 | ✅ |
분할 납부 | 차액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 |
👉 특히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 약정서를 포함해야 세법상 정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거래 후 단계 – 세금 신고 및 사후관리
비상장주식 거래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세금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세목 | 신고 기한 | 비고 |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서류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양도소득세 | 거래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비상장주식 신고 필수 |
부당행위계산 관련 소명자료 | 세무서 요청 시 10일 이내 제출 | 자료 불충분 시 과세 가능 |
⚠️ 주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동일 거래라도 별개 과세가 가능해요.
즉, 매도자·매수자 모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4️⃣ 실전 절세 전략 3가지
- ① 거래 전 감정평가 및 회계법인 확인서 확보 – 시가 입증의 핵심입니다.
- ② 증여세·양도소득세 모두 ‘자진 신고’ – 자진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가능.
- ③ 거래 후 세무 상담 정기 점검 – 가족 간 거래는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2~3년 단위 점검이 좋아요.
참고 링크
💎 핵심 포인트:
비상장주식 거래의 세무 리스크는 ‘시가 입증’과 ‘증빙 서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라면 감정평가, 계약서, 이체증빙은 반드시 준비해야 안전해요.
다음은,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서, 최근 3년 재무제표, 거래계약서, 이체증빙이 있다면 세무당국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Q2.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시가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감정평가가 적정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세무서가 검증합니다. 평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가 이루어지고, 2개 기관 이상 평가를 받은 경우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Q3. 가족 간 거래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가족 간 거래라도 과세 대상이에요.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자는 증여세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4.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10% 정도 낮으면 괜찮을까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0% 미만이면서 3억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누적 거래나 반복 거래 시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비상장주식의 적정 시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공개 시장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 평가기준에 따라 직접 계산하거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평가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비상장주식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Q6. 가족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무당국이 거래를 무효로 보고 정상 시가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되고, 매수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가족 간 거래는 ‘정상가액 + 객관적 증빙 + 신고성실’의 3박자가 맞아야 안전합니다.
모든 거래는 시가 입증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하세요.
다음은, 오늘 내용 전체를 요약하고 마무리 인사로 정리해드릴게요! ✅
가족 간 비상장주식 거래, 세금 리스크 없이 진행하는 법 ✅
오늘은 가족 간 비상장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시가 산정 기준과 세금 규정을 모두 정리해드렸어요.
가족 간 거래는 ‘감정가나 시가 입증’을 통해서만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비상장주식 거래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세법상 과세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증여세나 부당행위계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절차와 기준만 지킨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가족 간 거래도 세법상 ‘특수관계자 거래’로 본다.
✅ 시가 산정은 거래사례 → 감정가액 → 보충적 평가 순으로 적용.
✅ 시가의 ±30% 이상 차이 시 증여세 과세 가능.
✅ 감정평가, 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은 필수.
✅ 증여세 3개월, 양도세 2개월 내 신고해야 세무 리스크 최소화.
💡 마지막 팁: 거래 전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대부분의 세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시가 입증만 확실하면, 가족 간 거래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세무사 상담 전에 꼭 이 글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안전한 자산 이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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