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무 시 급여 신청, 인력사무소 근무일 제외해야 할까?
회사에서 강제휴무를 통보했을 경우, 급여 신청 시 인력사무소에서 일한 날을 제외해야 할까요?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가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도 휴업기간으로 인정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휴무 시 급여 신청 기준과 국가교육 미이수 기간 포함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휴무 시 급여 보상 기준
① 강제휴무(휴업) 시 사업주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음.
② 강제휴무 중 다른 일을 하면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 강제휴무 기간 동안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한 날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즉, 휴업수당을 신청할 때는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한 10일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휴업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휴업 기간 동안의 급여 내역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 회사 측 휴업 통보 서류
2. 국가교육 미이수 기간도 휴업수당 대상일까?
① 국가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기간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강제로 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도 휴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교육 미이수 시 휴업 인정 여부
- 만약 회사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공지했다면, 해당 기간은 휴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교육 참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해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제휴무 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① 휴업수당 신청 시 빠지지 말아야 할 정보
- 인력사무소에서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
- 교육 미이수 기간이 강제성이 없었다면 휴업수당 신청 가능
② 사업장과 원만한 합의 필요
- 회사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만약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4. 결론: 인력사무소 근무일 제외, 교육 미이수 기간은 조건에 따라 다름
강제휴무 기간 동안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한 날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인력사무소에서 일한 날을 제외하고 휴업수당 신청
✅ 국가교육 미이수 기간은 휴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 회사에서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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