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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강제휴무 시 급여 신청, 인력사무소 근무일 제외해야 할까?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2. 2.

강제휴무 시 급여 신청, 인력사무소 근무일 제외해야 할까?

회사에서 강제휴무를 통보했을 경우, 급여 신청 시 인력사무소에서 일한 날을 제외해야 할까요?

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가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도 휴업기간으로 인정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휴무 시 급여 신청 기준과 국가교육 미이수 기간 포함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강제휴무 시 급여 보상 기준

① 강제휴무(휴업) 시 사업주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음.

② 강제휴무 중 다른 일을 하면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 강제휴무 기간 동안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한 날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즉, 휴업수당을 신청할 때는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한 10일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휴업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휴업 기간 동안의 급여 내역
  •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 회사 측 휴업 통보 서류

2. 국가교육 미이수 기간도 휴업수당 대상일까?

① 국가교육을 제공받지 않은 기간도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

-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동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회사가 강제로 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도 휴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교육 미이수 시 휴업 인정 여부

- 만약 회사가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공지했다면, 해당 기간은 휴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교육 참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해 휴업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제휴무 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① 휴업수당 신청 시 빠지지 말아야 할 정보

- 인력사무소에서 일한 날을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

- 교육 미이수 기간이 강제성이 없었다면 휴업수당 신청 가능

② 사업장과 원만한 합의 필요

- 회사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

- 만약 회사가 휴업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4. 결론: 인력사무소 근무일 제외, 교육 미이수 기간은 조건에 따라 다름

강제휴무 기간 동안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한 날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일한 날을 제외하고 휴업수당 신청

국가교육 미이수 기간은 휴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회사에서 지급 거부 시 고용노동부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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