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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2. 2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전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만료 2달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집주인이 직계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하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주요 내용

  • ✔️ 최초 2년 전세 계약 후, 2년 추가 연장이 가능.
  • ✔️ 임대인은 법적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음.
  • ✔️ 전세금은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

그렇다면, 계약 만료 2달 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만기 2달 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할까?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점

  •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계약 만료 2달 전이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됨.
  • ✔️ 임차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음.

그렇다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 가능할까?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 ✔️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
  • ✔️ 임차인이 계약 위반(연체, 불법 용도 변경 등)을 한 경우.
  • ✔️ 임대인이 재건축·철거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연장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 주요 차이점

구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계약 기간 1년 자동 연장 2년 추가 연장
전세금 인상 임대인과 협의 최대 5% 이내
임대인의 거부 가능 여부 가능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통보 필요) 불가능 (법적 사유 필요)

그렇다면, 실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가 거부당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거부 사례

실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집주인이 거부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 실제 사례

  • ✔️ 사례 1: 임차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거부. 그러나 이후 전세로 다시 내놓아 소송 진행.
  • ✔️ 사례 2: 집주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2천만 원 인상을 요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
  • ✔️ 사례 3: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법적 대응 후 5% 이내 인상으로 계약 연장.

그렇다면,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해볼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만료 2달 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달 전이면 가능합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했는데, 이후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A. 허위 실거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연장이 보장되고, 전세금 인상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인이 2천만 원 인상을 요구하면?

A. 법적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유효합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조건과 임차인이 대응할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 ✔️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허위일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추가 연장 및 전세금 5% 이내 인상 보장.
  • ✔️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 효과가 다름.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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