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산업기사 응시도 구직활동 인정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이용 중이라면, 매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기사 필기 또는 실기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인정 기준과 산업기사 응시 인정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활동 인정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경우 2~6회차에 걸쳐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데,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
-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직무 교육, 면접 컨설팅 등.
- 구직 신청 및 입사 지원: 공고에 지원 후 증빙 제출.
- 면접 참석: 실제 면접을 본 후 확인서 제출.
- 직업훈련 참여: 국가 또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 수강.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응시: 일부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 인정.
② 산업기사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까?
- 산업기사 필기 및 실기 시험 응시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에 해당하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산업기사 응시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① 산업기사 시험 응시확인서 발급 방법
- 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한 경우, 큐넷(Q-Net) 홈페이지에서 응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확인서 발급 방법:
1) 큐넷(Q-Net) 접속 후 로그인.
2) 마이페이지 → ‘응시이력 조회’ 클릭.
3) 시험 응시 내역에서 ‘응시확인서’ 출력.
② 고용센터 제출 방법
- 발급받은 응시확인서를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심사 후 구직활동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결론: 산업기사 응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산업기사 필기 및 실기 시험 응시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필수
✅ 큐넷(Q-Net)에서 응시확인서 발급 가능
✅ 발급받은 응시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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