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소매업도 가능한가요?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조건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청년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도소매업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생기셨을 거예요.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는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창업 전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혜택 중 하나랍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감면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도소매업을 포함해 어떤 조건에서 감면이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이 제도의 적용대상, 감면율, 도소매업 가능 여부를
최신 세법 기준으로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게요! 📘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란? 📘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세제지원 정책이에요.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한 청년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를 5년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5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의 창업 도전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창업 초기 5년 동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특히 기술창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청년층(만 15~34세 이하)을 대상으로 별도의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26세 청년이 IT 개발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면, 최대 5년 동안 종합소득세의 50~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감면 대상 세목
감면은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나 지방세는 별도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세목 | 비고 |
|---|---|---|
|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청년창업자 감면의 대표적인 형태 |
| 법인사업자 | 법인세 | 창업 법인에 한해 동일한 감면율 적용 가능 |
③ 감면 기간과 기준 시점
감면 적용은 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되며, 이후 최대 5년간 지속됩니다. 다만,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한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동일인이 기존 사업을 양수하거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합니다.
④ 관련 법령 및 공식 사이트
다음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감면 대상과 신청 자격 조건 👩💼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만 충족된다고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형태, 업종, 지역, 창업 시기 등 여러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도소매업도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이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랍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① 연령 요건
창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돼요.
💡 예시: 36세에 창업했더라도 병역기간 2년이 있다면 34세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창업 형태 요건
감면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신규 창업이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 인수, 분할·합병,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구분 | 감면 가능 여부 | 비고 |
|---|---|---|
| 신규 창업 | 가능 ✅ | 새로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시 |
| 사업 양수 | 불가 ❌ | 기존 사업을 인수한 경우 |
| 법인 전환 | 불가 ❌ |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
③ 업종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업종이 감면 대상은 아니며, 법령상 제외 업종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며, 일반 도소매업, 유흥, 부동산임대업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도소매업 주의!
일반 점포형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온라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부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즉, 업종코드와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지역 요건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위치할 경우 감면율이 높아요. 예를 들어 지방 창업 시 100% 감면, 수도권 내 창업 시 50% 감면이 일반적입니다.
⑤ 소득 발생 시기 요건
창업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즉, 사업등록만 해놓고 매출이 없는 해는 감면 적용이 안 돼요.
💡 팁: 감면을 받으려면 홈택스 → 감면신청 메뉴에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누락 시 감면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공식 안내
다음은, 감면율과 적용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며 실제 혜택 규모를 확인해볼게요! ⏱
감면율과 적용기간 ⏱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최대 5년간 세금 감면이에요. 하지만 감면율은 사업장 위치(지역)와 창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 감면되는지 표로 정리해볼게요. 👇
| 구분 | 감면율 | 적용 기간 | 비고 |
|---|---|---|---|
| 청년 창업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 최대 5년 | 전액 면제 가능 |
| 청년 창업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최대 5년 | 절반 감면 적용 |
| 비청년 일반 창업자 | 50% | 최대 5년 | 일부 업종에 한함 |
①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지방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에게는 세금을 100% 감면해 줍니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에는 50%만 감면돼요.
💡 TIP: 만약 창업지가 수도권이라면, 세금 감면 외에도 지방 이전 시 추가 세제 혜택을 검토해보세요.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② 감면 적용 시점
감면은 사업 개시 후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돼요. 단, 창업만 해놓고 매출이 없는 해는 감면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③ 중복 감면 불가
청년창업자 감면 외에도 농어촌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세액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해요. 가장 유리한 감면만 하나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중복 신청할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 후 선택하는 게 안전합니다.
④ 감면 신청 절차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경로는 아래와 같아요 👇
[홈택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감면/공제 항목 선택 → ‘청년창업자 감면’ 체크
⑤ 실제 감면 예시
예를 들어, 지방에서 청년이 제조업 창업을 해 연간 순이익이 5천만 원 발생했다면 최대 5년 동안 약 400~5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청년창업자 감면은 5년간 지속되고, 지방 창업 시 100%, 수도권 창업 시 50% 감면이 가능해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도소매업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도소매업도 감면 대상일까? 🛍
청년창업자 감면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도소매업으로 창업해도 세금 감면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일반 점포형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존재합니다. 사업 형태와 등록 업종 코드에 따라 일부 도소매 관련 창업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① 도소매업의 기본 분류
세법상 도소매업은 ‘상품을 사서 되파는 업종’을 의미하며, 도매업(판매업자 대상)과 소매업(소비자 대상)으로 나뉩니다. 이는 단순 유통업으로 간주되어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 구분 | 예시 | 감면 여부 |
|---|---|---|
| 일반 도매/소매업 | 편의점, 의류도매, 식자재유통 | ❌ 감면 제외 |
| 온라인 통신판매업 | 스마트스토어, 쿠팡 파트너스, 자체몰 | ✅ 일부 감면 가능 |
| 직접 제조+판매형 | 핸드메이드 제작 후 자사몰 판매 | ✅ 감면 가능 |
② 예외적으로 감면이 가능한 도소매 형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도소매업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제조·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겸업)
- 온라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가 인정한 지식기반 창업으로 분류되는 플랫폼형 도소매업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직접 제작한 상품을 판매한다면 ‘단순 유통업’이 아닌 ‘제조·판매 복합형 사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TIP: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15111 (제조업+소매업)으로 등록하면 감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감면 제외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이라도 감면이 불가능해요.
- 단순 재판매(유통) 목적의 사업
-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운영 (예: 편의점, 카페 체인점)
- 부동산, 유흥, 숙박, 도박 관련 업종
⚠️ 주의: 도소매업을 등록했더라도 세무서 판단 시 “단순 유통업”으로 분류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업종 등록 시 전자상거래업 또는 제조겸업 코드를 함께 기재하세요.
④ 확인 방법
👉 국세청 업종코드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 청년창업자 감면 업종별 안내 확인하기
💎 핵심 요약:
일반 점포형 도소매업은 제외지만, 온라인 기반 전자상거래업 또는 제조·판매 복합형 사업이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면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과 세무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세무 꿀팁 💡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은 혜택이 큰 만큼, 신청 절차와 요건 검토가 꼼꼼해야 해요. 특히 도소매업처럼 업종 판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신고 시 실수가 생기면 감면이 거절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청 전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와 세무 꿀팁을 정리해드릴게요.
① 감면 신청은 자동이 아니다!
청년창업자 감면은 사업자등록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감면/공제” 항목 중 ‘청년창업자 감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 홈택스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감면/공제 선택 → ‘청년창업자 감면’ 클릭 → 세부 내용 입력
② 업종코드가 핵심!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라도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감면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일반 소매업(47111)으로 등록되면 감면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업종명 | 업종코드 | 감면 가능성 |
|---|---|---|
| 전자상거래 소매업 | 47912 | ✅ 가능 |
| 일반 소매업 | 47111 | ❌ 불가능 |
| 제조·판매 복합업 | 15111 | ✅ 가능 |
③ 창업일과 개업일의 차이 구분
감면 기준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창업일(실제 영업 개시일)’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등록은 4월에 했더라도 실제 매출이 6월부터 발생했다면 감면 기간은 6월부터 계산됩니다.
⚠️ 주의: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할 경우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 감면이 불가하니 업종이나 사업형태를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④ 지방세 감면과 병행 가능 여부
국세 감면(소득세, 법인세) 외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창업 초기 3년간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답니다.
⑤ 세무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도소매업처럼 경계가 애매한 업종일수록, 세무서의 해석이나 심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창업 초기부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신고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감면 신청은 자동이 아니며, 업종코드 선택과 창업일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안정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실제 청년 창업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 관련 문의가 많기 때문에, 실제 세무 상담 시 자주 다뤄지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Q1. 도소매업으로 창업했는데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점포형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온라인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조 후 직접 판매하는 형태(제조+소매 복합형)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Q2. 감면 신청 시 업종코드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업종코드가 잘못되면 감면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대신 ‘일반 소매업(47111)’으로 등록하면 세무서 시스템상 자동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경우 정정신청서를 제출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Q3. 감면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감면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감면/공제 → 청년창업자 감면 선택.
👉 홈택스 바로가기
Q4. 감면받던 중 업종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 적용 중 업종을 변경하면, 변경 후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만약 제외 업종으로 변경되면 감면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요.
Q5. 프랜차이즈 창업도 감면되나요?
아니요.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사업은 ‘독립 창업’이 아닌 ‘계약 기반 영업’으로 간주되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단, 직접 개발한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창업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감면 기간 중 폐업 후 다시 창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는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불가합니다. 다만 업종이나 사업형태를 변경해 재창업하면 새로 감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감면 대상은 업종코드와 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소매업이라도 온라인 기반이라면 가능성이 있으며, 프랜차이즈나 재창업 형태는 감면이 제한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글 전체를 정리하며 핵심 포인트와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마무리하며 💬
오늘은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제도의 모든 조건과
도소매업 감면 가능 여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청년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은 정말 큰 기회지만,
업종과 창업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 청년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은 만 15~34세 이하 창업자에게 5년간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수도권 외 지역은 100% 감면, 수도권 내는 50% 감면
✅ 일반 점포형 도소매업은 제외지만,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은 일부 감면 가능
✅ 업종코드 등록 시 47912(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15111(제조+소매업)으로 설정 추천
✅ 감면은 자동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해야 함
💡 TIP: 도소매업이라도 ‘직접 생산·가공 후 판매’ 또는 ‘온라인 판매형’이라면 감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업종코드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청년 창업은 단순한 사업 시작이 아니라,
국가의 세제 지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적용받고,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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