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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매입임대주택 계약자 사망 시, 전입 안 된 가족은 바로 퇴거해야 할까?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4. 2.

매입임대주택 계약자 사망 시, 전입 안 된 가족은 바로 퇴거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

임대주택에 함께 살고 있던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계약자였다면 이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죠?

특히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면, 정말 바로 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매입임대주택 계약자 사망 시 남은 가족의 거주 가능 여부와, 퇴거 없이 거주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퇴거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를 이어가기 위한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


임대주택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 원칙은 '계약 종료'지만, 예외도 있어요

매입임대주택은 계약자의 자격을 심사해 입주가 승인된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임대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는 주택이 ‘계약자 개인에게 제공된 공공주택’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해당 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가족이 있다면 일정 조건 하에 승계 또는 재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 LH 또는 지자체 심사를 거쳐 거주 가족의 요건을 확인
  • 소득, 무주택 여부, 실제 거주 사실 등을 종합 판단
  • 승계가 아닌 ‘특례 입주’ 또는 신규 계약 절차로 이어지는 방식

즉, 임의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정식 절차를 통해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


전입신고 안 된 가족은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전입신고 여부가 '거주 사실' 인정의 핵심!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지 등록을 넘어서, 공공임대주택 거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 해도 공식적으로는 '무단 점유자'로 간주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 미등록 = 계약상 가족이 아닌 것으로 판단
  • 승계 신청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큼
  • 즉시 퇴거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존재

하지만 다양한 정황과 증빙을 통해 ‘실제 거주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제 절차를 통해 거주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당장 나가야 하는 걸까요? 🚪


갑작스러운 상황, 당장 나가야 하나요? 🚪

바로 퇴거되기보다는 일정 절차를 거칩니다

계약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즉시 퇴거를 강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일정한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그동안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계약자 사망 신고 접수 → 임대주택 운영기관이 확인
  • 동거 가족 여부 조사 및 거주 사실 파악
  • 퇴거 또는 계약 승계 신청 안내 진행
  • 30일~90일 내 거주 연장 또는 퇴거 조치 결정

특히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 자녀 등이 거주 중이라면 행정적 유예와 구제 방안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거주지에서 나가야 하는 극단적 상황은 거의 없으며, 우선 LH나 운영기관에 빠르게 사실을 알리고 상담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럼 실제로 남은 가족이 계속 거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


남은 가족이 계속 거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

 

‘계약자 변경 신청’ 또는 ‘승계 신청’이 핵심이에요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정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사망 사실 통보 및 사망진단서 제출
  2. 계약 승계 또는 신규 계약 신청서 작성
  3. 가족관계증명서, 실제 거주 증명 서류(전기요금, 우편물 등) 제출
  4. 소득 및 무주택 여부 등 입주 자격 확인
  5. 운영기관의 심사 및 승낙 여부 결정

이 절차는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보통 30일~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받기 전까지는 퇴거 유예 상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운영기관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살펴볼까요? ⚖️


실제 인정 사례와 유의해야 할 조건들 ⚖️

조건만 맞으면 퇴거 없이 거주 연장도 가능해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는 계약자의 사망 이후에도 가족이 계속 거주한 경우가 실제로 인정되었어요.

  • 사례1: 부인이 전입신고는 안 되어 있었지만, 실제 거주 사실이 우편물·공과금으로 증명되어 승계 허용
  • 사례2: 자녀가 전입 미신고 상태였으나, 학교 재학 증명서와 주민센터 확인으로 실거주 인정
  • 사례3: 노모가 함께 거주하던 경우, 부양 사실과 무주택 상태 증명으로 재계약 승인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필수 조건 유의사항
실거주 증빙 전입신고, 공과금, 우편물, CCTV 등 활용
무주택자 요건 가족 전원이 주택 미소유여야 유리
소득 요건 임대주택 입주 기준 초과 시 거절 가능

결국 충분한 증빙과 요건 충족이 뒷받침된다면, 퇴거 없이 거주 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FAQ로 정리해볼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퇴거인가요?

아니요. 전입신고는 중요하지만, 공과금, 우편물, 학교서류 등으로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어요.

Q2. 계약자 사망 사실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LH, SH, 지자체 등 운영기관 고객센터에 직접 통보하면 됩니다.

Q3. 승계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2주~4주 내외로 심사 후 결과가 통보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어요.

Q4. 공동명의로 계약되어 있던 경우는요?

공동계약자인 경우, 남은 1인의 계약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별도 승계 절차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해요.

Q5. 실거주 인정받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공과금 납부내역, 학교서류, 택배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모두 실거주 입증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볼게요! 🏁


마무리하며 🏁

 

임대주택 계약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남은 가족이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하지만, 실제 거주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거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영기관에 빠르게 연락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정보와 대응만 잘 하면 지킬 수 있는 주거권, 꼭 기억해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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