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한 서류와 절차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많은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최근 무주택 근로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을 미리 일부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서류로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죠.
오늘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부터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이 글을 읽으시면 불필요한 반려나 서류 누락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안전하게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 목차
그럼,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개념과 법적 근거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란? 법적 근거부터 알아보기 ⚖️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금전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 전에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이에요.
1️⃣ 법적 근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 중간정산 가능 사유 | 설명 |
|---|---|
| ①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주택을 신규 구입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
| ②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때 |
| ③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필요 시 | 의료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증빙 후 가능 |
|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시 |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
2️⃣ 무주택자 주택 구입 사유의 인정 범위
중간정산 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바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에요. 이 경우, 반드시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 신청일 기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없어야 함
-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가족 명의는 인정되지 않음
- 📌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가 실존해야 함 (예약 계약 불가)
- 📌 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이 명시되어야 함
💎 참고: ‘무주택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주택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세 거주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3️⃣ 회사의 승인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아요. 사용자(회사)의 검토 및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유가 법령상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주의: 단순한 생활비, 대출 상환, 자녀 결혼자금 등의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식 정보 확인처
다음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한 조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시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 🏡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단순히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승인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구체적 조건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현재 보유 중이 아니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 📌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없는 경우에만 무주택자로 인정
- 📌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어도 중간정산 불가
- 📌 부모님 명의 주택 거주는 무주택 인정
-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소유권이전 후에는 제외됨
💎 팁: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주택 구입’으로 인정받는 범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돼요. 부모님 명의, 배우자 명의 구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정되는 경우 |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본인 명의로 주택 매매계약 체결 | 배우자 명의로 계약 |
| 본인 명의로 분양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예정 | 청약 신청만 완료된 상태 |
|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계약만 있는 경우 |
💡 TIP: 주택 구입 계약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근속기간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근속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1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내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재신청은 제한됩니다.
- ✅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자체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 ✅ 이전 중간정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주의: 일부 기업은 법적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 내부 방침상 중간정산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 혹은 노무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는 필수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링크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및 절차 안내
다음은, 중간정산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바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여부, 주택 구입 사실, 근속기간 등을 증빙하는 공식 서류가 모두 필요해요. 아래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 꼭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1️⃣ 공통 서류
| 서류명 | 용도 |
|---|---|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기 위한 기본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자 및 가족관계 확인용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택 보유 여부 확인용 |
2️⃣ 무주택 증빙 서류
무주택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없어야 하므로, 다음 서류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비고 |
|---|---|---|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본인 및 배우자 명의 모두 제출 |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주택 미보유 사실 증명용 |
💎 팁: 배우자 명의로도 주택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배우자)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주택 구입 증빙 서류
중간정산 사유가 ‘주택 구입’이라면, 실제 주택을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서류명 | 비고 |
|---|---|
| 주택 매매계약서 | 본인 명의, 계약일·잔금일 명시 필수 |
| 잔금지급 영수증 또는 통장사본 | 실제 잔금 지급 증빙용 |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유권 이전 완료 시점에 발급 |
💡 TIP: 매매계약서상 ‘매수자’가 본인이어야 하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부부 공동)는 일부 기업에서 불가 판정이 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서류 발급처
⚠️ 주의: 회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나 잔금 송금 확인서까지 요구하기도 하니, 인사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은,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제 ‘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볼게요! 📝
신청 절차와 승인 프로세스 정리 📝
모든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차례예요.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회사 내부 승인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참고해 정확하게 진행해보세요.
1️⃣ 신청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비고 |
|---|---|---|
| ① 사전상담 | 인사팀 또는 노무담당자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 확인 | 회사 내부 방침 필수 확인 |
| ② 신청서 작성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사유(무주택 주택구입)를 명시 | 자필 서명 필수 |
| ③ 증빙서류 제출 | 무주택 증빙 + 주택매매계약서 + 잔금 영수증 등 제출 | 원본 지참 권장 |
| ④ 사용자 승인 | 회사 대표자 또는 인사담당자 결재 후 승인 | 승인 시 지급 일정 확정 |
| ⑤ 퇴직금 지급 | 승인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 소득세 원천징수 적용 |
2️⃣ 신청 시기 및 유효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일 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유효합니다. 이를 넘기면 주택구입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TIP: 주택을 구입한 날짜보다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이 5월 10일이라면, 8월 9일까지 신청해야 승인받을 확률이 높아요.
3️⃣ 승인 이후 처리 절차
승인된 경우, 회사는 정해진 지급 기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퇴직금은 과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지급 내역은 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승인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
- ✅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은 퇴직 시 정산액에서 차감
- ✅ 중간정산 후 재신청은 1년 이후에만 가능
💎 핵심 포인트:
중간정산을 받더라도 전체 퇴직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남은 근속기간에 대해 다시 퇴직금이 누적됩니다. 즉, 퇴직금의 일부를 선지급받는 개념이에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 주의: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 시 추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 외에는 가급적 중간정산을 신중히 고려하세요.
다음은, 실제 근로자들의 사례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와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및 반려 사례 ⚠️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분명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서류 불충분이나 사유 불명확으로 인해 회사 승인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요.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1️⃣ 무주택 증빙 누락으로 인한 반려
A씨는 무주택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지만, 배우자의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 주의: 무주택 증빙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2️⃣ 계약일과 잔금일 불일치 문제
B씨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지만,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서류가 보완 요청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해당 날짜가 누락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 TIP: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이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잔금 영수증이나 통장 입금 내역까지 함께 제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3️⃣ 공동명의로 인한 거절 사례
C씨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으나, 회사에서 ‘본인 단독명의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동명의는 일부 회사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 단독명의가 기준이에요.
| 구분 | 인정 여부 | 비고 |
|---|---|---|
| 본인 단독명의 | ✅ 가능 | 표준 승인 사례 |
| 배우자 공동명의 | ⚠️ 일부 기업만 승인 | 사내 규정 확인 필요 |
| 부모님 명의 구입 | ❌ 불가 | 법령상 인정 불가 |
4️⃣ 신청 기한 초과
D씨는 주택 잔금일로부터 5개월 뒤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지만, 이미 기한(3개월 이내)이 지나 승인되지 않았어요.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3개월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중요: 주택 구입 사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잔금일 또는 등기 완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사유가 소멸되어 승인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5️⃣ 중간정산 후 발생하는 세무 이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그 시점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이후 재직 중 다시 퇴직금을 받게 되면, 기존 중간정산분과 합산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 📌 중간정산 시점의 세금은 퇴직소득세 기준으로 원천징수
- 📌 이후 퇴직 시 중간정산액은 제외하고 남은 근속기간만 재정산
- 📌 세무신고 시 합산 오류 방지를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
다음은, 근로자분들이 자주 묻는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질문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퇴직금 중간정산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이상 간격을 두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한 사유(예: 주택 구입)로는 1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Q2.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명확한 금지는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본인 단독명의일 때만 인정합니다. 공동명의는 사내 규정에 따라 일부만 승인될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3.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세 계약서와 보증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유는 ‘전세금 부담’으로 인정돼요.
Q4.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네, 중간정산은 근속기간 중 일부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이라 퇴직 시에는 이미 받은 금액이 제외된 나머지 기간만 정산됩니다.
Q5.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법적으로 가능한 사유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 방침상 승인 절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재정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중간정산을 제한하기도 해요.
Q6. 주택 구입 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사유가 소멸되어 승인이 어렵습니다.
Q7.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회사가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퇴직 시 남은 금액과 합산되지 않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Q8. 무주택자 기준은 언제 시점으로 판단하나요?
신청일 기준입니다. 신청 시점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요.
다음은, 지금까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의 현명한 선택 💼
오늘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방법에 대해 전 과정을 살펴봤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법에서 정한 조건과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승인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목표 중 하나죠.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 자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 누락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무주택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만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 잔금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유효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등 필수 서류
✅ 회사 승인 필요,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 가능
✅ 중간정산 금액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은 단순한 현금 확보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예요.
꼼꼼히 서류를 준비해 승인받고,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현명하게 내딛으세요. 😊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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