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축의금,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과 돌잔치, 명절 때 받은 돈을 모으다 보니 2천만 원이 넘었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았을 때 신고해야 하지만, 가족 간 금전 지원이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증여세 신고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부모님에게 받은 돈,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
① 증여세 신고 기준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② 용돈과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
- 생활비, 교육비, 용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 돌잔치 축의금, 명절 용돈 등은 일상적인 금전 수수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③ 은행 예금 시 증여세 문제
- 증여세는 단순히 받은 돈이 아닌, 부모의 돈이 자녀 명의로 전환된 경우에 부과
- 부모님이 직접 예금이나 투자 계좌에 큰 금액을 넣어줬다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증여세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
①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시점
-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초과된 금액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②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 이용
-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③ 증여세 계산 방식
- 증여 금액에서 면제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 적용
-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0%
-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20%
3. 증여세 신고 피하는 방법
① 10년간 5천만 원 이하로 관리
-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 이하,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하 유지
②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받는 방식 활용
-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인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
③ 부모가 직접 자녀 명의 계좌에 고액 입금하는 것 지양
-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을 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
4. 결론: 10년간 5천만 원 이하면 신고 불필요!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 명절비, 축의금 등을 차곡차곡 모아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용돈,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제외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직접 큰 금액을 입금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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