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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축의금,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2. 3.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축의금,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과 돌잔치, 명절 때 받은 돈을 모으다 보니 2천만 원이 넘었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요?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았을 때 신고해야 하지만, 가족 간 금전 지원이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증여세 신고 기준과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 부모님에게 받은 돈,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까?

① 증여세 신고 기준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② 용돈과 축의금도 증여세 대상?

- 생활비, 교육비, 용돈은 일반적으로 증여세 비과세

- 돌잔치 축의금, 명절 용돈 등은 일상적인 금전 수수로 볼 수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③ 은행 예금 시 증여세 문제

- 증여세는 단순히 받은 돈이 아닌, 부모의 돈이 자녀 명의로 전환된 경우에 부과

- 부모님이 직접 예금이나 투자 계좌에 큰 금액을 넣어줬다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증여세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

①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시점

- 10년 이내 부모에게 받은 금액이 미성년자 2천만 원, 성인 5천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초과된 금액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② 증여세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 이용

-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③ 증여세 계산 방식

- 증여 금액에서 면제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율 적용

-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 10%

-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20%


3. 증여세 신고 피하는 방법

① 10년간 5천만 원 이하로 관리

-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 이하,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이하 유지

②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받는 방식 활용

-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나 교육비로 쓰인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

③ 부모가 직접 자녀 명의 계좌에 고액 입금하는 것 지양

-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을 보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


4. 결론: 10년간 5천만 원 이하면 신고 불필요!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 명절비, 축의금 등을 차곡차곡 모아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용돈,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제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직접 큰 금액을 입금하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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