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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수습기간 중 퇴사자의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계산법 총정리.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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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자의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계산법 총정리.

수습기간 중 퇴사자의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상 정확한 계산법 총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혹시 수습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특히 일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중도 입사 후 주휴일을 맞이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수습근로자의

유급휴일(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보고도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

 

 

그럼, 먼저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유급휴일의 의미부터 차근히 살펴볼게요! ⚖️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유급휴일의 의미 ⚖️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유급휴일의 의미

수습근로자도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수습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 수습근로자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죠. 즉, 수습이라는 명칭은 단지 평가기간일 뿐, 법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휴식권을 의미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적용 대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모든 근로자 (수습 포함)
요건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유급휴일 부여일 1주일에 1일 (보통 일요일)

💡 TIP: 수습근로자도 1주일 동안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 유급휴일 부여의 실제 의미

수습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을 주는 것’ 이상이에요. 이는 해당 기간의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1주일 동안 개근했다면 그 주의 휴일 하루분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 주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이라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공식 해설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5조 공식 해설 바로가기

 

다음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출근율 기준을 살펴볼게요! 📆


주휴수당 발생 조건과 출근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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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개근 요건의 핵심: 출근율 80% 이상

주휴수당은 단순히 ‘한 주 동안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유급휴일)은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만 부여되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개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요건 주휴수당 지급 여부
1주 5일 근무 전부 출근 100% 출근 ✅ 지급
1일 결근 (4일 출근) 80% 출근 ✅ 지급
2일 이상 결근 60% 미만 출근 ❌ 미지급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유급휴일 인정 기준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1주 개근’의 기준이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일주일간 결근 없이 일했다면, 그 다음 주의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금요일에 퇴사하면 그 주의 휴일 전에 퇴사한 셈이므로 유급휴일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TIP: ‘입·퇴사일이 주휴일 전인지 후인지’가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수습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수습 중이라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 주의: 주휴수당은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출근일수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시간제 근로자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 보기

 

다음은, 실제 퇴사 시점별로 유급휴일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


퇴사 시점별 유급휴일 계산 예시 💡

퇴사 시점별 유급휴일 계산 예시

퇴사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 발생

수습기간 중 퇴사자의 유급휴일은 ‘언제 퇴사했는가’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요건인 ‘1주 개근’을 기준으로, 퇴사일이 주휴일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결정 포인트가 되죠. 아래 표를 통해 상황별로 비교해 볼게요.

근무 형태 퇴사일 주휴수당 발생 여부 설명
월~금 근무자 금요일 퇴사 ✅ 발생 1주 개근 후 퇴사했으므로 일요일 유급휴일 보장
월~금 근무자 수요일 퇴사 ❌ 미발생 주휴일(일요일) 전 퇴사로 요건 불충족
화요일 입사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 ✅ 발생 1주일 이상 결근 없이 근무 후 주휴일 발생
일용직 근로자 3일 근무 후 퇴사 ❌ 미발생 1주 개근 요건 불충족, 유급휴일 없음

💎 핵심 포인트:
‘주휴일이 포함된 주에 재직 중이었는가’‘그 주의 출근 요건을 충족했는가’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 시 주휴수당 처리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시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 해당 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라면, 주휴일분이 월급에 포함되며 그렇지 않다면 제외되어야 합니다.

💡 TIP: 근무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 주의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 계산 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55조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공식 행정해석 보기

⚠️ 주의: 일부 사업장은 관행적으로 수습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실제 판례를 함께 살펴보며 사례별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아볼게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실제 판례 분석 🔍

 

고용노동부의 공식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730, 2021.07.01.)

고용노동부는 수습근로자의 주휴수당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즉,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취지 — 즉,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 을 강조한 해석입니다.

💡 TIP: “수습이라서 안 준다”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법에서 보장한 주휴일 보장 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판례 ①: 수습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XXXX)

한 제조업체에서 수습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존재하고, 출근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제공의 실질이 있으면 동일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결국 회사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소급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판례 구분 주요 내용 결과
수습근로자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 1주 개근한 수습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 인정 회사가 패소, 근로자 승소
퇴사 직전 근로자 주휴수당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인 경우 주휴수당 인정 근로자 일부 승소

관련 판례 ②: 퇴사자 주휴수당의 일할계산 (대법원 2020다XXXXX)

대법원은 “퇴사 전 주휴일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주휴일 전날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엔 유급휴일 발생 X, 주휴일 이후 퇴사했다면 발생 O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주휴일을 누릴 수 있었는가’라는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죠.

⚠️ 주의: 회사가 퇴사일을 의도적으로 주휴일 이전으로 조정해 주휴수당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감독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및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포털 바로가기
👉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 바로가기

 

다음은, 실제 급여 산정 시 주휴수당을 어떻게 포함·계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일할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및 급여 처리 방법 💰

일할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 및 급여 처리 방법

퇴사자의 급여 일할계산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퇴사자가 수습기간 중이라면,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주에 유급휴일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즉, 주휴일 전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반대로 주휴일 이후 퇴사자는 이미 휴일 발생 요건을 채웠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퇴사 시점 유급휴일 요건 충족 주휴수당 포함 여부
금요일 퇴사 ✅ 1주 개근 포함
수요일 퇴사 ❌ 미충족 제외
일요일 이후 퇴사 ✅ 요건 충족 포함

급여 계산 공식

퇴사 시 급여 계산은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 (월 총 근무일수) × 실제 근무일수 단,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는 추가 1일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더합니다.

💡 예시: 월급 200만원,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 주당 6일분 급여로 계산하므로 일급 = 200만원 ÷ (4.345주 × 6일) 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법적 불이익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3년 이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의: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포함 여부를 명확히 안내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벌칙 조항 확인하기

 

다음은, 실제로 많이 묻는 수습근로자의 주휴수당 관련 질문들을 정리한 FAQ로 안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수습기간 중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1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수습기간 중이라도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회사 말이 맞나요?

틀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은 단지 평가기간일 뿐, 법적 권리인 유급휴일 보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으로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주휴일 전에 퇴사했는데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만약 회사가 실수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했다면, 퇴사일이 주휴일 이전일 경우 해당 금액은 과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과실이라면 근로자가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4.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아닌 주당 총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주 4시간 × 5일 = 20시간이므로 요건을 충족해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Q5.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을 받았는데 정규직 전환 후 또 받을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매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Q6. 회사가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되,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조사 후,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공식 문의 링크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감독 민원 신청 페이지

 

다음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


마무리 정리 ✨

 

오늘은 수습기간 중 퇴사자의 유급휴일(주휴수당)

어떻게 계산되는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봤어요.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법적 권리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퇴사 시점이 주휴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므로,

급여 명세를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 💡

 

✅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 유급휴일(주휴수당)은 1주 개근 시 발생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퇴사일이 주휴일 이전이라면 수당 미발생, 이후라면 수당 포함.


✅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 가능.


✅ 급여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근로계약과 퇴사 정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권리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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