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난임시술비, 배우자 의료비 공제 가능할까?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남편(근로자)이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인 남편이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를 대신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배우자의 의료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①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 세법상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가족의 의료비를 대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사업소득 기준 75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②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공제 가능 조건
-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연간 소득이 75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750만 원 이하라면 남편(근로자)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③ 난임시술비는 추가 공제 가능
- 난임 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남편이 난임시술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
① 공제율: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20%
-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15%)보다 높은 20%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난임 시술 관련 병·의원 및 한방 병원의 치료비도 공제 가능.
② 난임시술비 적용 범위
-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비.
- 단, 시술과 관련 없는 일반 진료비나 약제비는 일반 의료비 공제(15%)로 적용.
③ 공제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난임시술비는 별도의 한도가 없어, 부담한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
3.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난임시술비 공제받는 방법
① 난임시술비 의료비 내역 확인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의료비 내역을 조회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병원에서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②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 여부 확인
- 배우자의 연 소득이 사업소득 75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초과할 경우, 남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음.
③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배우자의 난임시술비 영수증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 적용 가능.
- 난임 치료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료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음.
4. 결론: 배우자의 난임시술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근로자인 남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75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난임시술비는 20% 공제율 적용
✅ 홈택스에서 확인 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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