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근저당 없는 집이라도 놓치기 쉬운 전세 계약 함정 모아보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이 없는 집을 찾으면 안심이 되시죠?
하지만 근저당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체납 세금, 이중계약, 특약 미비 등
생각지도 못한 함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겉보기에 안전해 보여도 놓치기 쉬운 전세 계약의 함정들을 모아봤어요.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보면
여러분의 보증금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
📋 목차
그럼, 첫 번째로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 사기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 사기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다고 안심하셨나요? 하지만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이 새롭게 근저당이나 대출을 설정하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전입신고의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은행이 우선순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 사기의 원리
상황 | 결과 |
---|---|
임대인이 계약 당일 대출 실행 | 은행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어 임차인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 |
임차인은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 늦게 받음 | 대항력·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회수 위험 |
💡 TIP: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계약서 특약에 "잔금 지급 전 권리변동 시 계약 해제 가능"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 주의: 임대인이 "근저당은 나중에 말소한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반드시 실제 말소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중계약·위장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볼게요! ⚠️
이중계약·위장 계약의 위험 ⚠️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어도 이중계약이나 위장 계약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같은 집을 두 명 이상의 세입자에게 계약하거나, 심지어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소유자인 것처럼 꾸며 계약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중계약·위장 계약 사례
-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두 명과 동시에 체결해 보증금을 이중으로 받음
- 위장된 임대인이 ‘소유자 행세’를 하며 임차인과 계약 후 잠적
- 중개사가 소유자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을 중개해 피해 발생
유형 | 위험 | 예방 방법 |
---|---|---|
이중계약 | 보증금 반환 불가, 우선순위 밀림 | 입주 여부 현장 확인, 계약 직후 전입신고 |
위장 계약 | 실제 소유자와 무관, 계약 무효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대조 |
💡 TIP: 임대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소유자 정보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 세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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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다"는 말만 믿지 마세요. 반드시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압류 리스크에 대해 알아볼게요! 💰
임대인 세금 체납과 압류 리스크 💰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있다면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어요.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건물에 압류를 걸 수 있고, 경매 시 압류권이 우선해서 배당을 가져가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밀릴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 위험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 건물에 압류 등록
- 경매 절차 진행 시 세금 채권이 최우선 배당
-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려 회수 불가 가능성
체납 유형 | 위험성 | 예방 방법 |
---|---|---|
국세 체납 | 압류·체납처분 시 우선 배당 | 국세청 납세증명서 확인 |
지방세 체납 | 지자체에서 재산 압류 가능 | 주민센터·시청 세무과 확인 |
💡 TIP: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직접 국세청·지자체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관련 공식 사이트
⚠️ 주의: 근저당이 없더라도 세금 압류는 등기부등본에 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별도의 확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출신고 유도 및 세대주 변경 함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전출신고 유도 및 세대주 변경 함정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는 전입신고 +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출을 유도하거나 세대주 변경을 요구해 대항력을 무력화시키기도 해요.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전출신고 유도의 사례
- 임대인이 “잠깐 전출신고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세입자의 주소를 빼서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이중계약에 활용
- 세대주를 변경해 임차인의 대항력을 상실시킴
상황 | 위험 | 예방책 |
---|---|---|
전출신고 요청 | 대항력 상실 | 절대 응하지 말 것 |
세대주 변경 요구 | 보증금 보호 효력 약화 | 세대주 지위 유지 |
💡 TIP: 임대인의 어떠한 전출·세대주 변경 요구에도 응하지 마세요.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의 전출신고 요구 불가”를 명시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관련 참고
⚠️ 주의: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음은, 깡통전세와 전세가율 함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깡통전세와 전세가율 함정 📉
겉보기엔 근저당도 없고 안전해 보여도, 전세가율이 높으면 ‘깡통전세’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을 말하는데,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깡통전세 위험이 생기는 원리
- 집값 하락 시 매각 금액이 보증금보다 낮아짐
- 근저당이 없어도 매매가 하락으로 보증금 회수 불가
- 신축 빌라, 오피스텔에서 자주 발생
구분 | 안전 전세 | 깡통전세 위험 |
---|---|---|
전세가율 | 70% 이하 | 80% 이상 |
보증금 회수 가능성 | 집 매각 시 안전 | 집값 하락 시 보증금 손실 |
💡 TIP: 계약 전 반드시 KB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확인하고, 전세가율이 높으면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련 사이트
⚠️ 주의: 집값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근저당이 없어도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세를 체크하세요.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임대차 계약의 함정과 해결책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근저당 없는 집은 무조건 안전한가요?
아니요. 근저당은 없더라도 세금 체납, 압류, 깡통전세 위험 등 다른 리스크가 존재해요. 항상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잔금 지급 전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아니요.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점유(입주)가 없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전입신고를 해야 안전합니다.
Q3. 임대인이 전출신고를 요구하면 해줘야 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이 매우 위험해져요.
Q4. 깡통전세는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전세가율 80% 이상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KB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꼭 확인하세요.
Q5. 세금 체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지자체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특약 조항은 꼭 넣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권리변동 시 계약 해제 가능, 수리 책임, 전출신고 금지 등의 특약을 반드시 넣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다음은, 오늘 내용을 핵심 요약하며 마무리해드릴게요! ✅
임대인 근저당 없는 집이라도 놓치기 쉬운 전세 계약 함정 요약 ✅
오늘은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도
전세 계약에서 놓치기 쉬운 다양한 함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체납·전세가율·특약 조항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 사기 주의 —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이중계약·위장 계약 방지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 대조
✅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국세청/지자체 납세증명서 요청
✅ 전출신고·세대주 변경 요구 거부 — 대항력 상실 위험
✅ 깡통전세 피하기 — 전세가율 80% 이상은 주의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작은 습관 하나가 안전을 지켜줍니다.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전세 생활 되시길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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