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잉여금으로 결손금 보전 가능할까? 회계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
기업이 보유한 재평가잉여금을 이용해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을까요?
느낌상 어려울 것 같지만, 정확한 회계 기준과 상법 조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재평가잉여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
재평가잉여금이란?
재평가잉여금은 자산 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장부상 평가이익으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됩니다.
✅ 재평가잉여금의 특징
- ✔ 현금흐름이 없는 장부상 평가이익
- ✔ 자산 재평가를 통해 발생
- ✔ 직접 배당이나 결손금 보전에 사용 제한
그렇다면, 결손금 보전이 가능한지 확인해볼까요? ⬇️
결손금 보전 규정
기업이 적자가 발생하면 결손금을 보전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 가능한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 결손금 보전 가능 항목
- ✔ 이익잉여금 → 사용 가능
-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 일부 사용 가능
- ✔ 재평가잉여금 → 직접 사용 불가능
그렇다면, 재평가잉여금을 이용해 결손금 보전이 가능할까요? ⬇️
재평가잉여금 활용 가능 여부
재평가잉여금은 결손금 보전에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평가잉여금 사용 방법
- ✔ 재평가잉여금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 → 이후 결손금 보전 가능
- ✔ 감자(자본 감소)를 통해 결손금 보전
그렇다면, 관련 회계기준과 상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
회계기준 및 상법 조항
재평가잉여금의 사용 여부는 회계기준(K-IFRS)과 상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 관련 회계기준 (K-IFRS)
- ✔ K-IFRS 1016호 →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직접 결손금 보전에 사용 불가
- ✔ K-IFRS 1038호 → 무형자산 재평가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 관련 상법 조항
- ✔ 상법 제459조 → 결손금 보전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만 가능
- ✔ 상법 제461조 → 자본 감소(감자)를 통해 재평가잉여금을 결손금 보전에 활용 가능
그렇다면, 결손금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결손금 처리 시 주의할 점
결손금을 처리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손금 보전 시 주의사항
- ✔ 재평가잉여금은 직접 결손금 보전에 사용 불가
- ✔ 감자를 통해 자본금 감소 후 결손금 보전 가능
- ✔ 세무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법인세 이슈)
이제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확인해볼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평가잉여금을 직접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K-IFRS 및 상법에 따라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감자를 하면 결손금 보전에 재평가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나요?
A. 네, 감자를 통해 자본 감소 후 결손금 보전에 활용 가능합니다.
Q. 결손금 보전이 가능한 자본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이익잉여금, 일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만 사용 가능합니다.
Q. 재평가잉여금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 감자를 하거나 자본잉여금으로 전환 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을까요?
A. 결손금 보전 자체는 법인세 절감과 무관하며, 별도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입니다! ⬇️
마무리 인사
오늘은 재평가잉여금과 결손금 보전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봤어요.
✅ 재평가잉여금은 직접 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수 없음.
✅ 감자를 하거나 자본잉여금으로 전환 후 사용 가능.
✅ K-IFRS 및 상법에 따라 결손금 보전 규정을 확인해야 함.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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