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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중기청 대출 연장 취소,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할까?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2. 11.

중기청 대출 연장 취소,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중기청 버팀목대출)로 계약한 전세를 연장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집주인에게 언제 통보해야 할까요?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집을 보여줘야 할까요?

오늘은 중기청 대출 연장 취소 시 주의해야 할 점집 보여주기 의무에 대해 알아볼게요!

다음은 중기청 전세대출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


중기청 전세대출이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저금리 전세대출로, 대출 한도와 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상품이에요.

✅ 중기청 전세대출 주요 조건

  • ✔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 ✔ 금리 → 연 1.2%~2.1%
  • ✔ 대상 → 중소기업 재직 5년 이내 청년

그렇다면, 대출 연장 취소 및 해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대출 연장 취소 및 해지 절차

 

중기청 전세대출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할 경우, 집주인과 은행에 미리 통보해야 해요.

✅ 해지 절차

  • ✔ 집주인에게 통보 → 전세계약 종료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
  • ✔ 은행에 해지 신청 → 대출 만기일 전에 직접 방문하여 상환 신청
  • ✔ 대출금 상환 → 전세보증금 반환 후 대출 잔액 상환

그렇다면, 세입자는 집을 꼭 보여줘야 할까요? ⬇️


세입자는 집을 꼭 보여줘야 할까?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집을 보여줘야 할까요?

✅ 집 보여주기 의무 여부

  • ✔ 법적으로 의무 없음 → 세입자는 집을 보여줄 의무가 없음
  • ✔ 집주인과 협의 가능 → 원만한 계약 종료를 위해 협조할 수 있음
  • ✔ 무리한 요구 거절 가능 →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거절할 수도 있음

그렇다면, 세입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


 

전세 계약 종료 전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세입자의 권리

  • ✔ 사생활 보호 → 세입자는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 무리한 방문 요청 거부 가능 → 너무 잦거나 불편한 방문은 거절 가능
  • ✔ 협조는 가능 →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조 가능

그렇다면, 전세 계약 해지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


전세 계약 해지 시 주의할 점

전세 계약 해지 시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전세 계약 해지 시 체크리스트

  • ✔ 해지 통보 시점 → 집주인에게 최소 1~2개월 전에 통보
  • ✔ 보증금 반환 일정 조율 →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반환 일정 협의
  • ✔ 원상 복구 필요 여부 확인 → 벽지, 바닥 등 원상 복구할 부분 확인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해볼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계약 종료 전에 집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

A. 아니요,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정 부분 협조할 수 있습니다.

Q. 중기청 대출을 연장하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나요?

A. 최소 1~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며, 은행에도 사전 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보증금 반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집주인이 자금을 마련한 후 반환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입니다! ⬇️


마무리 인사

 

오늘은 중기청 대출 연장 취소 및 집 보여주기 의무에 대해 알아봤어요.

 

✅ 대출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소 1~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함.
✅ 전세계약 종료 전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의무는 없음.
✅ 보증금 반환 일정은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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