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후 재취업 사이 공백기에 사용한 카드값과 보험료 공제 여부 판단은?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
혹시 지난 해에 이직을 하셨나요?
퇴사 후 잠시 쉬는 동안 여행도 가고 병원도 다니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쉬는 동안 쓴 돈도 연말정산에 포함될까?"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명확히 나뉩니다.
자칫 잘못 넣었다가 가산세를 낼 수도 있는 이 부분,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그럼, 가장 먼저 연말정산의 핵심 원칙인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
1. 대원칙: '근로 제공 기간'만 공제 가능 🗓️


연말정산의 대부분 항목은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기간'에 쓴 돈만 공제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백수 상태(구직 기간)에 쓴 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취업자의 기간 구분 예시
만약 여러분이 3월에 퇴사하고 7월에 재취업했다면,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기간 |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
| 1월 ~ 3월 | 전 직장 근무 | 가능 O |
| 4월 ~ 6월 | 공백기 (무직) | 불가능 X (대부분 항목) |
| 7월 ~ 12월 | 현 직장 근무 | 가능 O |
그렇다면 가장 많이 쓰는 신용카드는 어떨까요? 공백기에 큰 지출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
2. 공백기 카드값, 공제될까? (상세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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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 후 입사 전(공백기)에 긁은 카드값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쉬는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가전제품을 샀더라도, 그 기간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
- 무직 기간 사용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든 결제 수단 포함
- 입사 전 사용액: 입사일 이전의 사용분도 공제 불가
- 해외 결제액: 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쓴 금액은 원래 공제 대상 아님
⚠️ 주의: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때 1~12월 전체를 선택해서 회사에 내면, 공백기 사용액까지 포함되어 과다 공제가 됩니다. 나중에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방법은 5번 목차에서 설명)
카드값뿐만 아니라,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문제죠?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3. 쉬는 동안 낸 보험료 처리 방법 🏥


쉬는 동안에도 실비 보험료나 암 보험료는 계속 통장에서 빠져나갔을 텐데요. 아쉽게도 보장성 보험료 역시 '근로 제공 기간'에 납부한 것만 공제됩니다.
기간별 보험료 공제 여부
| 종류 | 재직 기간 중 납부 | 공백기(무직) 중 납부 |
|---|---|---|
| 보장성 보험료 (암, 실비, 종신 등)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지역가입자 건보료 | 해당 없음 | 공제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가능할 수 있음) |
즉,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한 건강보험료나 개인적으로 낸 보험료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쉬는 동안 쓴 돈은 다 날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
4. 퇴사 후에도 공제받는 '유일한 항목들' ✅
희소식입니다!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1년 치 전체 납입액에 대해 공제해 주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공백기에 지출했더라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근무 기간 무관! 공제 가능 항목:
✅ 국민연금 보험료: 쉬는 동안 지역가입자로 낸 돈도 전액 공제
✅ 기부금: 백수 시절 기부한 돈도 세액공제 가능
✅ 연금저축 / IRP: 개인적으로 넣은 연금 계좌 납입액
✅ 투자조합 출자 등 (벤처기업 투자 등)
특히 국민연금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은 합산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자,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전입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기간'을 설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
5. 홈택스에서 '월별 선택' 하는 법 💻


회사에 제출할 PDF 자료를 내려받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무심코 '전체 선택'을 누르면 안 됩니다!
따라 해보세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 로그인 및 접속: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클릭
- 월별 선택 (핵심!): 화면 상단에 1월~12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한 달'만 체크하세요.(예: 1,2,3월 근무 / 4,5,6월 휴직 / 7~12월 근무라면 → 4,5,6월 체크 해제)
- 항목별 조회: 기간을 선택한 상태에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 각 항목을 조회합니다.
- 내려받기: 근무 기간의 지출액만 필터링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합니다.
💡 TIP: 예외 항목은 따로!
앞서 말씀드린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기간 상관없이 공제되죠? 이 항목들은 월 선택을 해제하지 말고 1년 치 전체를 포함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단, 시스템이 복잡하면 그냥 근무 기간만 선택해서 내고, 5월에 추가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릴게요!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쉬는 동안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의료비 공제 안 되나요?
네, 아쉽게도 의료비도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퇴사 후나 입사 전에 쓴 병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네, 필수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거나, 5월에 홈택스에서 조회 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셔야 합니다.
Q3. 교육비나 월세도 공백기엔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모두 근로 기간 중 지출분만 인정됩니다.
Q4. 공백기엔 소득이 없으니 기본공제(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자녀 등)는 '월별'로 따지지 않고 1년 중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전액 공제됩니다. 즉, 부양가족 공제는 걱정 없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오늘의 요약 및 정리
이직 공백기가 있는 분들은 '근로 기간 체크'가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무심코 1년 치를 다 넣었다가는 과다 공제로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꼭 근무한 달만 체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카드값, 의료비, 교육비, 월세는 '근무 기간'만 공제
✅ 국민연금, 기부금, 연금저축은 '1년 전체' 공제 가능
✅ 홈택스 자료 조회 시 반드시 '근무 월'만 선택할 것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챙겨서 현 직장에 제출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으로 헷갈리는 공백기 정산,
깔끔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김박사는 다음에 더 유익한 경제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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