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잔존재화와 부가세 환급, 꼭 알아야 할 사항
폐업 후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난 뒤, 사업에 사용했던 자산(테이블, 장비 등)을 처분할 때
잔존재화와 관련된 부가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을 헐값으로 판매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잔존재화, 부가세 환급의 조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잔존재화란 무엇인가?

① 잔존재화의 정의
잔존재화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로, 사업자가 사용 중이거나 처분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계, 장비, 비품, 재고 등이 해당됩니다.
② 잔존재화의 부가세 의무
폐업 시점에 잔존재화가 있다면, 해당 자산은 **자가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폐업 시 잔존재화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테이블 판매와 부가세 환급 문제

① 헐값 판매 시 문제점
예를들어 사업 초기에 천만 원을 들여 구입한 테이블을 폐업 시점에 부모님이 백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판매했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부가세 문제: 해당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매출 누락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테이블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자가공급으로 처리될 가능성
세금계산서 없이 가족 간 또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 해당 자산은 자가공급으로 간주됩니다.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화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폐업 시 남겨둔 상황을 의미합니다.
- 결과: 자가공급으로 간주되면, 테이블 구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3. 해결 방안: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시 대처법

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재확인
부모님이 테이블을 판매한 업체와의 연락처나 기록을 찾아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보세요.
- 가능 시: 해당 업체에 요청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세 신고에 활용합니다.
② 세무사와의 상담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세무사에게 설명하고, 테이블 판매 내역을 정리하세요.
- 추천 조치: 세무사가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를 정리하거나, 자가공급으로 처리해 세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③ 자가공급 처리 시 세액 계산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자가공급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테이블의 구입가(천만 원)와 폐업 시점의 감가상각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 기준: 폐업일까지의 사용 연수를 반영해 자산 가치를 산정합니다.
4. 결론: 테이블 판매 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는?
테이블 판매와 관련된 부가세 환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해당 자산은 자가공급으로 처리되어 부가세 환급이 어렵습니다.
- 다만, 세무사의 조언을 통해 감가상각 금액을 반영한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자산 처분과 관련된 부가세 신고를 꼼꼼히 진행해야 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처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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