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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한 번 신고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과태료? 시장·장터 판매 시 주의사항 정리.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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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고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과태료? 시장·장터 판매 시 주의사항 정리.

한 번 신고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과태료? 시장·장터 판매 시 주의사항 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봄, 가을철이면 지역 축제나 벼룩시장, 장터에 참여해

직접 만든 물건이나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한 번 신고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단 한 번의 신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인 판매나 특정 품목 판매의 경우엔 별도 허가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영업하다가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답니다.

 

오늘은 시장·장터 판매 시 꼭 알아야 할 신고 기준과 과태료 위험 요소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그럼, 먼저 시장이나 장터에서 왜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살펴볼게요! 🤔


시장·장터 판매, 신고가 필요한 이유 🤔

시장·장터 판매, 신고가 필요한 이유

“그냥 하루 팔 건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시장·장터 판매도 ‘영업행위’로 분류됩니다.

특히 물건을 반복적으로 팔거나, 가공식품·의류·화장품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이나 허가 신고가 필요해요.

👉 신고가 필요한 이유:
장터 판매는 단순 개인 활동이 아닌, 세금, 위생,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공적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역 지자체나 관할 시장 관리소에서 사전 신고를 요구합니다.

① 시장·장터 판매는 ‘영업행위’로 분류

시장, 프리마켓, 플리마켓 등에서 반복적인 판매를 하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무신고 상태에서 계속 판매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구분 신고 필요 여부 비고
단순 1회 플리마켓 참여 ❌ 신고 불필요 일시적 개인 활동으로 간주
매월 또는 주기적 판매 ✅ 신고 필수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필요
가공식품·음식 판매 ✅ 필수 신고 + 위생 허가 식품위생법 적용

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 ⚠️ 무신고 영업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 식품 무허가 조리판매: 영업정지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 가격 미표시: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주의: 단기 판매라도 ‘이익 목적’이 명확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홍보를 병행하면 ‘영업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요.

③ 관할 기관 신고 방법

시장·장터 행사는 대부분 지자체의 경제과, 산업과, 또는 위생과에서 담당합니다.

👉 정부24 통합 민원신고 바로가기
👉 생활법령정보 조례별 시장운영규칙

💎 핵심 요약:
시장이나 장터에서 반복적인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등록과 관할기관 신고는 필수입니다. 한 번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어떤 판매 유형이 반드시 신고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판매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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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장터 판매라고 해서 모두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판매 품목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품,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농수산물 등은 법적으로 별도의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① 일반 판매자(비식품류) 신고 대상

핸드메이드 상품, 의류, 액세서리, 생활소품 등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단, 1회성 플리마켓 판매는 예외로 인정돼요.

품목 신고 또는 허가 비고
핸드메이드 소품·의류 사업자등록 신고 반복적 판매 시 필수
화장품·향초·디퓨저 화장품제조판매업 허가 식약처 허가 대상
생활용품·잡화 사업자등록 반복 판매 시 필요

💡 TIP: 1년에 여러 차례 행사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에서도 함께 판매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② 농산물·수공예품 판매자 신고 대상

직접 재배하거나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거래 판매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품목 신고 또는 허가 비고
직접 재배 농산물 농산물 직거래 신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확인
수공예품 사업자등록(면세 가능) 문화상품 등은 세금 감면 가능

③ 반복 판매자(상시 영업자) 신고 대상

플리마켓, 축제, 상설장터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를 ‘상시 영업행위’로 보고 별도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청 경제과에 판매 허가 신청
  • 장터 주최 측의 참가자 명단에 ‘사업자등록 여부’ 기입
  • 소득 발생 시 부가세 신고 의무 발생

⚠️ 주의: 매달 열리는 장터, 매주 참여하는 플리마켓은 단순 참가가 아니라 ‘지속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어요.

④ 공식 참고 링크

👉 생활법령정보 - 시장 및 직거래 관련 규정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 핵심 요약:
의류·잡화·식품 등 반복적인 판매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해당 품목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품 관련 품목은 별도의 위생신고가 필수예요.

 

다음은, 장터에서 자주 판매되는 ‘식품·가공품’의 신고 요건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식품·가공품 판매 시 주의사항 🍱

식품·가공품 판매 시 주의사항

시장이나 플리마켓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직접 판매할 때는 단순히 “조리해서 파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해요.

💡 TIP: 판매 형태가 ‘즉석 조리’인지, ‘가공 후 포장’인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달라집니다. 사전에 구분해두면 신고 절차가 훨씬 수월해요.

① 식품 판매 형태별 신고 구분

판매 형태 필요한 절차 비고
즉석조리식품 (떡볶이, 어묵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 위생시설 기준 충족 조리장, 손세정대 등 현장 확인 필요
가공식품 (잼, 쿠키 등)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보건소 신고 후 생산 가능
농산물 그대로 판매 농산물 직거래 신고(선택) 가공·조리 없음 시 예외

② 위생시설 기준과 현장 점검

보건소는 조리식품 판매를 위한 기본 위생 기준을 점검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 조리장 내 손씻기 시설, 위생복 착용, 식기류 소독 필수
  • ✅ 식자재는 별도 용기에 보관 (바닥 직접 접촉 금지)
  • ✅ 냉장식품은 저온 유지 장치 필요
  • ✅ 완제품 판매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표시

⚠️ 주의: 무허가로 조리식품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행사·축제 현장이라도 식품위생법의 예외는 없습니다.

③ 식품 포장·표시 의무

가공식품을 판매할 때는 아래 사항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항목 내용
제조자명 사업자등록명과 동일
제조일자 / 유통기한 포장 전면 또는 라벨에 명시
원재료 및 함량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표기

④ 공식 참고 링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안내

👉 생활법령정보 - 식품 판매 신고 절차

💎 핵심 요약:
즉석조리식품, 가공식품 등은 식품위생법상 허가·신고가 필수입니다. 조리·보관·표시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음은, 장터 판매 중 자주 발생하는 ‘가격표시·보증금 반환’ 등 과태료 항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가격표시, 보증금 반환 등 과태료 항목 ⚠️

 

시장이나 장터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가격표시를 깜빡하거나 보증금이 붙은 음료·용기를 반환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실수도 법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TIP: 가격표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이며, 보증금 반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자원순환제도의 일환이에요. 즉, 장터 판매자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입니다.

① 가격표시 의무 위반

모든 판매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가격과 다르게 표기하면 「물가안정법」과 「소비자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근거 법령
가격 미표시 100만 원 이하 물가안정법 제25조
허위 표시 (표기 가격과 실제 판매가 불일치) 200만 원 이하 소비자기본법 제58조

⚠️ 주의: “행사 중이라 임시 가격이에요”라고 구두로만 안내해도 표시가 없다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가격표는 스티커, 팻말, 칠판 등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② 빈 용기 보증금 반환 의무

병, 캔, 페트병 등 보증금이 부과된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용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비고
보증금 반환 거부 최대 300만 원 환경부 시행령 제41조
빈 용기 미수거 50만 원 이하 반복 시 가중 부과

③ 허위·과장 광고

“100% 수제!”, “무방부제!”, “국산 원료만 사용!” 등의 문구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 근거 없는 효능·성분 광고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원산지 허위 표기 → 과태료 + 형사처벌 병행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안내

👉 환경부 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

💎 핵심 요약:
가격 미표시, 허위 표기, 보증금 반환 거부는 모두 법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규모 장터라도 가격표시와 빈 용기 처리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다음은, 시장·장터 판매 시 신고와 허가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신고 및 허가 절차 요약 📝

신고 및 허가 절차 요약

시장·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단순히 “참가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판매 품목에 따라 사업자등록, 위생신고, 직거래 신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

① 기본 절차 요약

단계 내용 담당 기관
1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2단계 시장·장터 판매자 신고 관할 시청(경제과·일자리과 등)
3단계 식품 또는 위생 관련 허가 보건소
4단계 직거래 판매 신고 (농산물 등) 농산물품질관리원
5단계 판매 개시 및 현장 점검 지자체·보건소 합동

💡 TIP: 사업자등록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며, 통상 1~2일 내 처리돼요. 장터 행사는 지자체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행사 일정 7일 전까지는 신고 완료하는 게 좋아요.

② 필요 서류 정리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판매품목 설명서 또는 사진
  • ✅ 식품 관련 시 위생교육 수료증
  • ✅ 장터 주최 측 참가 승인서

⚠️ 주의: 서류 누락 시 승인 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식품류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아요.

③ 신고 처리 기간과 유효기간

구분 처리기간 유효기간
일반 판매 신고 3~5일 행사별로 갱신
식품위생 허가 최대 7일 1년
직거래 신고 5일 이내 1회성 또는 연 단위

④ 공식 참고 사이트

👉 정부24 - 통합 민원신고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신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 허가 안내

💎 핵심 요약:
시장·장터 판매는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닌 영업 행위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 위생신고, 직거래 신고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어요.

 

다음은, 실제로 시장·장터 판매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 FAQ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한 번 신고했는데 다음 행사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행사·시장·장터별로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주최 기관이 다르면 별도 신고로 간주돼요.

 

Q2. 친구와 같이 부스를 운영할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공동 판매라면 주 대표자 1명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단, 매출이 개별로 분리된다면 각각 등록해야 해요.

 

Q3. 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보건소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맞아요. 의류, 소품, 공예품 등 비식품류 판매자는 보건소 신고 대신 사업자등록 + 장터신고만 하면 됩니다.

 

Q4. 현장에서 즉석으로 커피나 음료를 팔면 위생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단순 음료라도 조리·혼합 과정이 있으면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보건소의 간이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Q5. 가격표를 안 붙였는데 구두로 안내하면 괜찮나요?

안 됩니다. 가격표시는 소비자보호법상 의무예요.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판매 도중 다른 품목을 추가로 팔아도 되나요?

품목이 바뀌면 신고 내용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 식품조리 등으로 변경 시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 핵심 요약:
행사별 신고, 품목별 허가, 가격표시 의무는 모두 별개의 행정 절차로 관리됩니다. “한 번 신고로 끝”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은,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며 실수 없이 장터 영업을 준비하는 꿀팁으로 마무리할게요! 🙌


마무리 요약 및 인사 🙌

 

오늘은 “한 번 신고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시장·장터 판매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해드렸어요. 😊

 

플리마켓이나 장터 판매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영업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허가·표시의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시장·장터 판매도 반복되면 ‘영업행위’로 간주
지자체 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식품 판매는 반드시 위생신고 필수
조리나 가공이 들어가면 보건소 허가가 필요해요.

 

✅ 가격표시·보증금 반환은 법적 의무
표시 누락이나 반환 거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행사별로 신고는 ‘매번’ 해야 함
한 번 승인받았더라도, 주최 기관이 다르면 재신고해야 해요.

 

✅ 모든 서류는 행사 7일 전까지 준비
사업자등록증, 위생교육 수료증, 참가 승인서 등을 사전에 챙기세요.

 

이제 여러분도 시장이나 플리마켓 참여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셨죠? 😉

 

“몰라서 당하는 과태료”는 이제 그만,

올바른 신고로 안전하고 즐거운 판매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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