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신고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과태료? 시장·장터 판매 시 주의사항 정리. ⚖️
안녕하세요 여러분! 😊
봄, 가을철이면 지역 축제나 벼룩시장, 장터에 참여해
직접 만든 물건이나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한 번 신고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
단 한 번의 신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인 판매나 특정 품목 판매의 경우엔 별도 허가와 신고 의무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영업하다가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답니다.
오늘은 시장·장터 판매 시 꼭 알아야 할 신고 기준과 과태료 위험 요소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
📋 목차
그럼, 먼저 시장이나 장터에서 왜 신고가 필요한지부터 살펴볼게요! 🤔
시장·장터 판매, 신고가 필요한 이유 🤔
“그냥 하루 팔 건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시장·장터 판매도 ‘영업행위’로 분류됩니다.
특히 물건을 반복적으로 팔거나, 가공식품·의류·화장품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이나 허가 신고가 필요해요.
👉 신고가 필요한 이유:
장터 판매는 단순 개인 활동이 아닌, 세금, 위생,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공적 관리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역 지자체나 관할 시장 관리소에서 사전 신고를 요구합니다.
① 시장·장터 판매는 ‘영업행위’로 분류
시장, 프리마켓, 플리마켓 등에서 반복적인 판매를 하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돼요.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무신고 상태에서 계속 판매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구분 | 신고 필요 여부 | 비고 |
---|---|---|
단순 1회 플리마켓 참여 | ❌ 신고 불필요 | 일시적 개인 활동으로 간주 |
매월 또는 주기적 판매 | ✅ 신고 필수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필요 |
가공식품·음식 판매 | ✅ 필수 신고 + 위생 허가 | 식품위생법 적용 |
②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 ⚠️ 무신고 영업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이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
- ⚠️ 식품 무허가 조리판매: 영업정지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 가격 미표시: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주의: 단기 판매라도 ‘이익 목적’이 명확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홍보를 병행하면 ‘영업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요.
③ 관할 기관 신고 방법
시장·장터 행사는 대부분 지자체의 경제과, 산업과, 또는 위생과에서 담당합니다.
👉 정부24 통합 민원신고 바로가기
👉 생활법령정보 조례별 시장운영규칙
💎 핵심 요약:
시장이나 장터에서 반복적인 판매를 한다면, 사업자등록과 관할기관 신고는 필수입니다. 한 번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은, 어떤 판매 유형이 반드시 신고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판매 유형 ✅
시장이나 장터 판매라고 해서 모두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판매 품목에 따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품,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농수산물 등은 법적으로 별도의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해요.
① 일반 판매자(비식품류) 신고 대상
핸드메이드 상품, 의류, 액세서리, 생활소품 등은 ‘사업자등록’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단, 1회성 플리마켓 판매는 예외로 인정돼요.
품목 | 신고 또는 허가 | 비고 |
---|---|---|
핸드메이드 소품·의류 | 사업자등록 신고 | 반복적 판매 시 필수 |
화장품·향초·디퓨저 | 화장품제조판매업 허가 | 식약처 허가 대상 |
생활용품·잡화 | 사업자등록 | 반복 판매 시 필요 |
💡 TIP: 1년에 여러 차례 행사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에서도 함께 판매한다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② 농산물·수공예품 판매자 신고 대상
직접 재배하거나 제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직거래 판매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품목 | 신고 또는 허가 | 비고 |
---|---|---|
직접 재배 농산물 | 농산물 직거래 신고 | 농산물품질관리원 확인 |
수공예품 | 사업자등록(면세 가능) | 문화상품 등은 세금 감면 가능 |
③ 반복 판매자(상시 영업자) 신고 대상
플리마켓, 축제, 상설장터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자체는 이를 ‘상시 영업행위’로 보고 별도 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관할 시청 경제과에 판매 허가 신청
- ✅ 장터 주최 측의 참가자 명단에 ‘사업자등록 여부’ 기입
- ✅ 소득 발생 시 부가세 신고 의무 발생
⚠️ 주의: 매달 열리는 장터, 매주 참여하는 플리마켓은 단순 참가가 아니라 ‘지속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 시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어요.
④ 공식 참고 링크
💎 핵심 요약:
의류·잡화·식품 등 반복적인 판매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및 해당 품목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품 관련 품목은 별도의 위생신고가 필수예요.
다음은, 장터에서 자주 판매되는 ‘식품·가공품’의 신고 요건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식품·가공품 판매 시 주의사항 🍱
시장이나 플리마켓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직접 판매할 때는 단순히 “조리해서 파는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식품 관련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해요.
💡 TIP: 판매 형태가 ‘즉석 조리’인지, ‘가공 후 포장’인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가 달라집니다. 사전에 구분해두면 신고 절차가 훨씬 수월해요.
① 식품 판매 형태별 신고 구분
판매 형태 | 필요한 절차 | 비고 |
---|---|---|
즉석조리식품 (떡볶이, 어묵 등)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 위생시설 기준 충족 | 조리장, 손세정대 등 현장 확인 필요 |
가공식품 (잼, 쿠키 등)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 보건소 신고 후 생산 가능 |
농산물 그대로 판매 | 농산물 직거래 신고(선택) | 가공·조리 없음 시 예외 |
② 위생시설 기준과 현장 점검
보건소는 조리식품 판매를 위한 기본 위생 기준을 점검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 조리장 내 손씻기 시설, 위생복 착용, 식기류 소독 필수
- ✅ 식자재는 별도 용기에 보관 (바닥 직접 접촉 금지)
- ✅ 냉장식품은 저온 유지 장치 필요
- ✅ 완제품 판매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표시
⚠️ 주의: 무허가로 조리식품을 판매하면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행사·축제 현장이라도 식품위생법의 예외는 없습니다.
③ 식품 포장·표시 의무
가공식품을 판매할 때는 아래 사항을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항목 | 내용 |
---|---|
제조자명 | 사업자등록명과 동일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포장 전면 또는 라벨에 명시 |
원재료 및 함량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따라 표기 |
④ 공식 참고 링크
💎 핵심 요약:
즉석조리식품, 가공식품 등은 식품위생법상 허가·신고가 필수입니다. 조리·보관·표시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다음은, 장터 판매 중 자주 발생하는 ‘가격표시·보증금 반환’ 등 과태료 항목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가격표시, 보증금 반환 등 과태료 항목 ⚠️
시장이나 장터에서 판매를 하다 보면, 가격표시를 깜빡하거나 보증금이 붙은 음료·용기를 반환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실수도 법적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TIP: 가격표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이며, 보증금 반환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자원순환제도의 일환이에요. 즉, 장터 판매자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입니다.
① 가격표시 의무 위반
모든 판매자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판매가격과 다르게 표기하면 「물가안정법」과 「소비자기본법」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근거 법령 |
---|---|---|
가격 미표시 | 100만 원 이하 | 물가안정법 제25조 |
허위 표시 (표기 가격과 실제 판매가 불일치) | 200만 원 이하 | 소비자기본법 제58조 |
⚠️ 주의: “행사 중이라 임시 가격이에요”라고 구두로만 안내해도 표시가 없다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가격표는 스티커, 팻말, 칠판 등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② 빈 용기 보증금 반환 의무
병, 캔, 페트병 등 보증금이 부과된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용기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거부할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1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비고 |
---|---|---|
보증금 반환 거부 | 최대 300만 원 | 환경부 시행령 제41조 |
빈 용기 미수거 | 50만 원 이하 | 반복 시 가중 부과 |
③ 허위·과장 광고
“100% 수제!”, “무방부제!”, “국산 원료만 사용!” 등의 문구를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 ✅ 근거 없는 효능·성분 광고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 ✅ 원산지 허위 표기 → 과태료 + 형사처벌 병행 가능
💎 핵심 요약:
가격 미표시, 허위 표기, 보증금 반환 거부는 모두 법적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규모 장터라도 가격표시와 빈 용기 처리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다음은, 시장·장터 판매 시 신고와 허가 절차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신고 및 허가 절차 요약 📝
시장·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단순히 “참가 신청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판매 품목에 따라 사업자등록, 위생신고, 직거래 신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
① 기본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담당 기관 |
---|---|---|
1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
2단계 | 시장·장터 판매자 신고 | 관할 시청(경제과·일자리과 등) |
3단계 | 식품 또는 위생 관련 허가 | 보건소 |
4단계 | 직거래 판매 신고 (농산물 등) | 농산물품질관리원 |
5단계 | 판매 개시 및 현장 점검 | 지자체·보건소 합동 |
💡 TIP: 사업자등록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가능하며, 통상 1~2일 내 처리돼요. 장터 행사는 지자체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행사 일정 7일 전까지는 신고 완료하는 게 좋아요.
② 필요 서류 정리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 판매품목 설명서 또는 사진
- ✅ 식품 관련 시 위생교육 수료증
- ✅ 장터 주최 측 참가 승인서
⚠️ 주의: 서류 누락 시 승인 지연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식품류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아요.
③ 신고 처리 기간과 유효기간
구분 | 처리기간 | 유효기간 |
---|---|---|
일반 판매 신고 | 3~5일 | 행사별로 갱신 |
식품위생 허가 | 최대 7일 | 1년 |
직거래 신고 | 5일 이내 | 1회성 또는 연 단위 |
④ 공식 참고 사이트
💎 핵심 요약:
시장·장터 판매는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닌 영업 행위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 위생신고, 직거래 신고를 순서대로 완료해야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어요.
다음은, 실제로 시장·장터 판매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 FAQ 형식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한 번 신고했는데 다음 행사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행사·시장·장터별로 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주최 기관이 다르면 별도 신고로 간주돼요.
Q2. 친구와 같이 부스를 운영할 때 각각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공동 판매라면 주 대표자 1명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단, 매출이 개별로 분리된다면 각각 등록해야 해요.
Q3. 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보건소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맞아요. 의류, 소품, 공예품 등 비식품류 판매자는 보건소 신고 대신 사업자등록 + 장터신고만 하면 됩니다.
Q4. 현장에서 즉석으로 커피나 음료를 팔면 위생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단순 음료라도 조리·혼합 과정이 있으면 식품위생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보건소의 간이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Q5. 가격표를 안 붙였는데 구두로 안내하면 괜찮나요?
안 됩니다. 가격표시는 소비자보호법상 의무예요.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판매 도중 다른 품목을 추가로 팔아도 되나요?
품목이 바뀌면 신고 내용도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 식품조리 등으로 변경 시 허가 조건이 달라집니다.
💎 핵심 요약:
행사별 신고, 품목별 허가, 가격표시 의무는 모두 별개의 행정 절차로 관리됩니다. “한 번 신고로 끝”이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은,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며 실수 없이 장터 영업을 준비하는 꿀팁으로 마무리할게요! 🙌
마무리 요약 및 인사 🙌
오늘은 “한 번 신고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시장·장터 판매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정리해드렸어요. 😊
플리마켓이나 장터 판매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영업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허가·표시의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시장·장터 판매도 반복되면 ‘영업행위’로 간주
지자체 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 식품 판매는 반드시 위생신고 필수
조리나 가공이 들어가면 보건소 허가가 필요해요.
✅ 가격표시·보증금 반환은 법적 의무
표시 누락이나 반환 거부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 행사별로 신고는 ‘매번’ 해야 함
한 번 승인받았더라도, 주최 기관이 다르면 재신고해야 해요.
✅ 모든 서류는 행사 7일 전까지 준비
사업자등록증, 위생교육 수료증, 참가 승인서 등을 사전에 챙기세요.
이제 여러분도 시장이나 플리마켓 참여 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셨죠? 😉
“몰라서 당하는 과태료”는 이제 그만,
올바른 신고로 안전하고 즐거운 판매활동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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