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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한 상가에 사업자 2개 등록 시 필수인 전용 공간 구분 기준 총정리!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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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가에 사업자 2개 등록 시 필수인 전용 공간 구분 기준 총정리!

한 상가에 사업자 2개 등록 시 필수인 전용 공간 구분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박사입니다. 😊
"월세도 아낄 겸, 친구랑 한 가게를 나눠 쓰면 안 될까?"

혹은 "내 가게 한편에 작은 샵인샵을 들이고 싶은데?"라는 생각,

자영업자라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서와 구청이 인정하는 '확실한 공간 분리'가 되어야만

사업자 등록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가장 먼저 '1개 상가 2개 사업자'가 정말 가능한 개념인지부터 확실히 잡고 갈까요?


1. 한 지붕 두 사업자,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 🤔

한 지붕 두 사업자, 원칙적으로 가능한가요?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OK!

많은 분들이 "한 주소지에는 하나의 사업자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물 1권(하나의 독립된 공간에 하나의 권리)'이 기본이지만, 공간이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한 주소지에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핵심 전제 조건:
1. 공간의 독립성: 누가 봐도 두 개의 가게로 보여야 함.
2. 사업의 독립성: 회계, 운영, 책임이 완전히 분리되어야 함.
3. 계약의 정당성: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존재해야 함.

동업(공동사업)과는 다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동업'은 하나의 사업자번호를 두 명이 공유하는 것이고, 오늘 다루는 내용은 하나의 공간을 쪼개서 각각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내는 것(샵인샵)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공간 분리', 도대체 벽을 세워야 할까요? 파티션으로 될까요? 📏


2. 벽 vs 파티션? 업종별 공간 분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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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

세무서에서는 '독립된 공간'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물리적 기준은 인허가 업종(식당, 미용실 등)이냐 아니냐(소매, 사무실 등)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 자유업 (소매, 사무 등) 인허가업 (식당, 미용 등)
분리 강도 구획 (Partition) 분리 (Wall) 또는 구획
허용 시설 파티션, 진열장, 낮은 칸막이 천장까지 닿는 벽, 별도 출입문 (원칙)
최근 추세 명확한 경계만 있으면 OK 샵인샵 규제 완화 중

식품위생법상 '분리' vs '구획' vs '구분'

특히 음식점 샵인샵을 준비 중이라면 이 용어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 분리 (Separation): 벽이나 층으로 완전히 공간을 막음 (가장 안전).
  • 구획 (Partition): 칸막이, 커튼 등으로 공간을 나눔 (최근 샵인샵 허용 추세).
  • 구분 (Distinction): 바닥의 선이나 줄로만 표시 (일부 팝업스토어나 마트 내 매장).

⚠️ 주의: 카페 안에 네일샵을 하거나, 식당 안에 옷가게를 하는 등 위생상 교차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벽을 세워야 할 수도 있으므로, 관할 구청 위생과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공간 분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서류'입니다. 집주인 몰래 하면 큰일 나요! 📄


3. 샵인샵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 2가지 📄

샵인샵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 2가지

1. 전대차 계약서 (Sublease Contract)

기존 임차인(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전차인)에게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계약서입니다.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어느 구역을 쓴다"는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2. 전대 동의서 (Landlord's Consent)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건물주(원임대인)가 "내 건물의 세입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것"을 허락한다는 동의서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99% 거절하며, 나중에 법적 분쟁 시 보호받지 못합니다.

💡 TIP: 전대 동의서에는 건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가장 확실합니다.

 

서류만 낸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내 땅이다!"를 보여주는 '도면'을 그려야 해요. 🗺️


4. 사업자등록 시 '도면' 제출하는 법 🗺️

 

전문적인 설계도? 아니어도 됩니다!

상가 건물의 일부만 임차할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에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가가 그린 설계도가 아니라도, A4 용지에 직접 손으로 그리거나(Hand-drawing) 컴퓨터로 간단히 그려도 무방합니다.

도면에 꼭 들어가야 할 3요소

  • 전체 구조: 출입문, 창문, 화장실 등 전체 매장의 윤곽
  • 전용 공간 표시: 샵인샵이 사용할 공간을 빗금이나 색칠로 구획하고 면적(㎡) 기재
  • 분리 시설: 파티션, 가벽, 진열장 등이 설치된 위치 표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무서 담당관의 마음을 움직여 한 번에 통과하는 팁을 드릴게요! 💡


5. 등록 반려를 피하는 꿀팁 💡

등록 반려를 피하는 꿀팁

현장 실사 준비는 철저히!

서류 접수 후 세무서 직원이 현장 확인(실사)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어? 그냥 책상 하나만 있네?"라고 판단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간판이나 표지판: 입구 쪽에 작게라도 샵인샵 상호를 부착하세요.
집기류 분리: 카드단말기, PC, 판매대는 섞어 쓰지 말고 별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추가(부업)가 더 쉬울 수도?

만약 본인이 원래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는 공간에 다른 아이템을 팔고 싶다면, 굳이 사업자를 새로 내지 말고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단, 타인과 함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해는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 봤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전대동의서 없이 몰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 등록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등록되더라도 나중에 건물주에게 발각되면 계약 해지 및 즉시 퇴거 사유가 됩니다.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Q2. 친구랑 사업장을 반반 나눠 쓰고 싶은데, 월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내고, 전차인(친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월세를 받는 구조로 처리해야 경비 처리가 투명해집니다.

 

Q3. 온라인 쇼핑몰인데, 그냥 집에서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자택(거주지)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굳이 상가를 임대하지 않아도 되니 초기 비용을 아끼세요.

 

Q4. 음식점 안에 카페 샵인샵 할 때, 주방 같이 써도 되나요?

과거에는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최근 규제 샌드박스와 법 개정으로 일부 조건 하에 공유 주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단, 이는 관할 위생과에 '공유주방업' 관련 문의를 꼭 먼저 하셔야 합니다.

 

Q5. 사무실인데 파티션 없이 책상만 따로 둬도 되나요?

자유업(컨설팅, 개발 등)이라면 가능할 수 있으나, 담당 조사관에 따라 최소한의 물리적 구분(파티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파티션을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샵인샵, 자신 있게 시작하실 수 있겠죠? 핵심만 다시 요약해 드립니다!


마무리하며 🎁

 

지금까지 한 상가 내 2개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전용 공간 구분 기준과 필수 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샵인샵'은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어설픈 공간 분리는 오히려 등록 거절이라는 시간 낭비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대 동의서'와 '명확한 구획 도면',

이 두 가지 무기를 확실히 챙기셔서 성공적인 창업 하시길 김박사가 응원합니다! 💪

 

✅ 한 상가 2사업자, 독립된 공간 있다면 가능
✅ 인허가 업종은 분리/구획 기준 엄격 확인
✅ 전대차 계약서와 건물주 동의서 필수 지참
✅ 도면 제출 시 전용 면적과 분리 시설 명시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공감 버튼 꾹 눌러주시고,

샵인샵을 고민 중인 동료 사장님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김박사는 다음에 더 돈이 되는 실전 경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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