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가능할까? 영상제작업 등록 요건 알아보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와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수인데요.
특히 영상제작업처럼 기술이나 창작을 기반으로 한 업종의 경우, 1인 사업자라면 이 증명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직원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외주 인력도 인정되나요?”, “영상제작업만 예외가 있나요?” 이런 궁금증,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그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정확히 어떤 문서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위한 핵심 서류예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사업자가 등록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증받는 공식 서류예요.
주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나 공공기관 계약에서 입찰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요구됩니다.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대표 사례
업종 | 직접생산 대상 |
---|---|
소프트웨어개발 | SW개발 및 구축 실적 |
영상제작업 | 영상기획·촬영·편집·납품 전체 공정 |
인쇄·출판 | 직접 인쇄 및 출판 시스템 보유 |
즉, 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순 외주만 맡기는 형태로는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영상제작업의 경우에는 몇 명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할까요? 계속해서 확인해보시죠!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발급이 될까요? 👥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기본 기준이에요!
영상제작업을 포함한 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은 1인 단독 사업자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준으로는 “대표자 외 별도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직접생산 인력으로 확인되어야 해요.
근로자 요건은 이렇게 인정돼요
구분 | 인정 요건 |
---|---|
상시근로자 | 4대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기준) |
공동대표자 | 법인 등기상 공동대표 등은 별도 인원으로 인정 |
단기 아르바이트 | 불인정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음) |
1인 사업자일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다음 STEP에서 자세히 소개드릴게요!
1인 사업자도 가능한 예외 조건은? 📌
1인 사업자도 발급 가능한 예외 사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특수한 업종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어요.
1인 사업자 예외 인정 사례
인정 조건 | 설명 |
---|---|
과거 수행 실적 제출 | 영상제작 전체 공정을 수행한 계약서, 결과물 증빙 등 |
사업자등록증 + 창작 포트폴리오 | 본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로 기획~편집 역량 입증 |
장비 보유 인증 | 카메라, 편집PC, 관련 소프트웨어 보유 증명 |
이럴 땐 문의해보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또는 직접생산확인센터에 문의하면,
1인 사업자 예외 인정 가능성을 개별 검토받을 수 있어요.
다음은 영상제작업으로 등록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려드릴게요! 🧾
영상제작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한 핵심 서류 정리!
영상제작업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며, 직접 기획·촬영·편집 능력을 갖췄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두시면 심사에 유리해요!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 내용 |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업종(영상물 제작 및 관련 서비스업) 포함 확인 |
포트폴리오 | 직접 기획·촬영·편집한 영상물 자료 |
장비 보유 확인서 | 촬영 장비, 편집 시스템 구비 여부 |
작업장 사진 | 편집실, 스튜디오 등 실제 작업 환경 사진 |
계약서 또는 납품서 | 실제 수행한 영상 제작 프로젝트 계약서 등 |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수행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중요해요!
다음은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점과 꿀팁을 모아 소개해드릴게요. ✅
발급 시 유의사항 및 꿀팁 ✅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1인 사업자도 통과 가능!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단순 서류만 제출한다고 발급되는 게 아니라, 직접 수행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정성적 요소’도 중요해요.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사업자등록증 상 영상 관련 업종 코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작업 환경(장비, 소프트웨어, 편집실 등) 보유 증빙 자료는 가급적 실물 사진으로 첨부
- 포트폴리오 영상은 기획부터 납품까지 직접 수행한 사례로 정리
- 작업 이력이나 수주 실적은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명확히 증빙
추가 팁
심사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전 문의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직원이 없어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필요하지만, 영상제작업의 경우 실적과 장비 보유 등으로 예외 인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Q2. 프리랜서 인력도 상시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 근로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단기 계약 프리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포트폴리오나 장비는 꼭 있어야 하나요?
네. 기획·촬영·편집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하고, 장비 보유 여부도 주요 심사 기준이에요.
Q4. 어디서 신청하고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포함해 평균 2~3주 소요됩니다.
Q5. 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발급일 기준 1년간 유효하며, 연장 시 추가 심사 없이 자동 갱신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마무리하며 ✅
1인 사업자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되셨던 분들, 이제는 한결 명확해지셨죠?
영상제작업처럼 창의성과 기술력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실적,
장비 보유, 포트폴리오 등으로도 역량을 입증할 수 있어요.
꼼꼼한 준비와 조건 충족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도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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