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최저임금, 육아휴직등)
안녕하세요 김여사의 건강만세입니다.
2024년 새해 잘 보내셨나요??
2024년에는 최저임금과 육아휴직을 비롯하여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 부모육아 휴직제시행.
2024년부터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장 개편되어 실행됩니다.
이 정책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의 첫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의 100%)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장되고,
적용 기간도 처음 3개월에서 처음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원 상한액이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4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증가합니다. 즉,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 원으로 점차 상향 조정됩니다.
사업주분들 근로자 장시간 근로 줄일 시 지원금 지급.
2024년 1월부터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주간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줄인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3개월 단위로 1년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또한, 유연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이
'재택, 원격근무'에서 '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등으로 확대됩니다.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는 투자비의 50%(최대 2000만 원)까지,
선택, 시차출퇴근 인프라는 투자비의 70%, 연간 250만 원 기준으로 3년간 지원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육아기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을 신규로 추가하며,
육아기 근로자가 재택·원격·선택 근무를 이용할 경우 추가로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이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전일제 근로자를 위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시간을 줄인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최저임금 9620원 → 9860원 상향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이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 7만8880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은 206만740원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시간 209시간 기준)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습기간 감액은
①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며,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용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청년들 대상 2024년 9월까지 중소기업 입사 시 최대 200만 원 지원금 지급.
2024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업 등의 빈일자리에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은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도 확대됩니다.
2월 9일부터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의 청년들이
일반 구직자보다 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7만 원) 이하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종목에 한해 1인당 연간 3회 한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새해부터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제 연출(수입금액) 4억 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21대 신기술(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분야로 확대되며,
재직자들을 위한 '재직자 도약 과정'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일학습병행제'도 도입됩니다.
구직자들은 '사전이론교육'을 통해 원하는 분야,
기업에 대한 탐색과 초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2024년에는 다양한 정책과 혜택들이 주어지는데요.
모르면 못 누리는 만큼 최대한 자세히 숙지해
나와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여사의 건강만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