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교육 휴업수당1 강제휴무 시 급여 신청, 인력사무소 근무일 제외해야 할까? 강제휴무 시 급여 신청, 인력사무소 근무일 제외해야 할까? 회사에서 강제휴무를 통보했을 경우, 급여 신청 시 인력사무소에서 일한 날을 제외해야 할까요?또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국가교육을 받지 않은 기간도 휴업기간으로 인정될지 궁금한 부분입니다.이번 글에서는 강제휴무 시 급여 신청 기준과 국가교육 미이수 기간 포함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1. 강제휴무 시 급여 보상 기준 ① 강제휴무(휴업) 시 사업주의 의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킬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음.② 강제휴무 중 다른 일을 하면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강제휴무 기간 동안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한 날은 원칙.. 2025.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