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보정 권고 채권자목록 순서 불일치 즉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김박사의 경제탐험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의 채권자 순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보정 권고를 받으셨나요?
처음 겪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당황하실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서류 정리의 문제일 뿐 기각 사유가 아니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인가 결정이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서류 미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채권자 번호를 통일하고 보정서를 제출하는 3단계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30분 안에 해결 가능합니다! 🔍
📋 목차
그럼, 왜 단순히 순서가 다른 것 가지고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는지, 그 이유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1. 순서 불일치, 왜 문제가 될까? (원인 파악) 🤔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법원 시스템은 채권자 이름(텍스트)이 아니라, 1번 채권자, 2번 채권자라는 '번호'를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불일치 유형
| 문서 종류 | 채권자 1번의 상태 (예시) | 결과 |
|---|---|---|
| 채권자목록 | 삼성카드 (원금 1,000만 원) | ❌ 시스템 오류 (엉뚱한 곳에 돈을 갚게 됨) |
| 변제계획안 | 현대캐피탈 (원금 500만 원) |
즉, 채권자목록의 1번이 삼성카드라면, 변제계획안의 1번도 반드시 삼성카드여야 합니다.
중간에 채권자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면서 이 번호가 밀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가장 보기 편해하고 선호하는 '정석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립니다! 👇
2. 법원이 선호하는 '표준 정렬 순서' 📉
[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 개인회생 재신청 비용 산정 기준과 법무사 선택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재신청 비용 산정 기준과 법무사 선택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재신청 비용 산정 기준과 법무사 선택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어렵게 결심했던 개인회생이 폐지되거나 기각되어 다시 준비해야 할 때,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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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뒤죽박죽 섞어서 내면 보정 명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 실무상 통용되는 우선순위 작성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순서대로 다시 정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채권자목록 표준 정렬 공식:
1순위: 우선권 있는 채권 (세금, 4대 보험료, 임금채권 등)
2순위: 별제권부 채권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3순위: 일반 개인회생 채권 (신용대출, 카드값, 지인 빚 등)
3순위(일반 채권) 내부 정렬 팁
가장 수가 많은 일반 신용대출(카드, 저축은행 등)끼리는 어떻게 순서를 정할까요?
보통 '채권 발생 일자(오래된 순서)'로 정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발생일자 순: 2020년 대출 → 2021년 카드값 → 2023년 대부업체 순
- 기관별 묶음: 같은 은행의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연달아 기재 (예: 3번 국민은행 대출, 4번 국민은행 카드)
순서를 정했다면, 이제 3가지 핵심 문서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실전 방법을 알아볼까요?
3. 문서 간 '채권자 번호' 동기화 방법 🛠


보정 권고를 해결하려면 단순히 목록만 고치면 안 됩니다.
세트(Set)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번호가 다르면 또다시 보정이 나옵니다.
반드시 일치시켜야 할 3대 서류
- 채권자목록: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1번~10번까지 번호를 확정합니다.
-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에 기재된 채권자 이름과 번호가 위 목록과 똑같아야 합니다.
- 부채증명서(첨부서류): 증명서를 제출할 때, 우측 상단이나 목차에 연필로 '채권자 번호'를 적어서 냅니다. 이 번호도 맞춰야 합니다.
⚠️ 주의: 채권자가 1명이라도 추가/삭제되었다면?
중간에 3번 채권자가 삭제되었다면, 기존 4번이 3번으로 당겨집니다.
이때 뒤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번호가 하나씩 바뀌므로 변제계획안 전체를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변제예정액표'는 자동 계산 엑셀을 쓰기 때문에 실수가 잦은 곳입니다. 수정 팁을 드릴게요!
4. 변제예정액표 자동계산 수정 팁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는 매달 얼마씩 누구에게 갚는지 보여주는 '변제예정액표'가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 순서를 바꿨다면, 이 표도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엑셀/프로그램 수정 체크리스트
| 채권자 명칭 확인 | 변경된 번호에 맞게 채권자 이름이 들어갔는지 확인 (예: 1번이 세무서인지, 카드사인지) |
| 원금 및 이자 확인 | 순서만 바꾼 것이 아니라, 금액도 정확히 따라왔는지 확인 (엑셀 복사/붙여넣기 실수 주의) |
| 미확정 채권 번호 | 보증 채무 등 '미확정 채권'은 보통 맨 마지막 번호로 배정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
수정이 끝났다면 법원에 제출할 '보정서'를 써야겠죠? 복사해서 쓸 수 있는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5. 보정서 작성 예시 (복사해서 쓰세요) 📝


보정서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법원의 명령대로 순서를 맞추고, 관련 서류를 수정하여 제출합니다"라는 내용만 명확하면 됩니다.
보정서 내용 예시
사건번호: 2025개회 00000 개인회생
채무자: 홍길동
[보정 내용]
귀원의 보정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1. 채권자목록의 기재 순서를 [우선권 있는 채권 → 담보권 → 일반채권(발생일자 순)]으로 재정렬하였습니다.
2. 변경된 채권자목록 순서에 맞추어 변제계획안(변제예정액표)을 수정하여 일치시켰습니다.
3. 이에 수정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수정된 채권자목록 1부, 수정된 변제계획안 1부)
이렇게 작성해서 수정된 서류들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보정이 완료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수정해야 하나?' 궁금하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A!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개시 결정 후에도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누락되었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채권자목록 수정 허가 신청서'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가가 났다면 수정이 불가능하니 그전에 꼭 확인하세요!
Q2. 채권이 매각(양도)되어 채권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순서(번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름과 주소만 수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채권자 명의변경'이라고 하며, 굳이 순서를 뒤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Q3. 순서를 안 바꾸면 기각되나요?
단순 순서 불일치로 바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시키는 대로 '형식'을 맞추는 것이 인가 결정의 지름길입니다.
Q4. 보증인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보증인은 '장래의 구상권자'로서 채권자에 포함됩니다. 보통 주채권자 바로 아래에 '1-1' 같은 가지번호를 쓰거나, 별도 번호를 부여합니다.
Q5. 보정서 제출 후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 보정이라면 보통 제출 후 1~2주 이내에 검토가 끝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음 절차(개시 결정 등)로 넘어갑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채권자 목록 정리는 회생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마무리 및 요약
개인회생 보정 권고 중 '채권자목록 순서 불일치'는
가장 흔하면서도 해결하기 쉬운 숙제입니다.
목록, 변제계획안, 부채증명서 이 세 가지 서류의 번호를 '통일'시키는 것만 기억하세요.
꼼꼼한 서류 정리가 빠른 인가 결정의 열쇠가 됩니다! 힘내세요! 💪
💎 핵심 요약 3줄:
✅ 채권자목록 순서는 [세금 → 담보 → 일반(발생일자순)]이 정석이다.
✅ 목록 순서를 바꾸면 '변제계획안'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 보정서에는 "순서를 일치시켜 수정 제출함"을 명시하면 해결된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
김박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채무 조정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알기 쉬운 회생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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