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상계처리, 돌려받을 방법은?
개인회생 중 카드대금이 상계처리되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금지명령이 기각되면서 카드대금 500만 원이 상계처리되어 회사로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계처리된 금액을 되찾을 방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중 상계처리란?
① 상계처리란?
- 상계처리란 채권자(카드사)가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즉, 카드대금이 회사로 입금되기 전에 채권자가 이를 가져가서 빚을 자동으로 변제하는 것.
② 금지명령 기각 시 상계처리 가능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채권추심 금지)이 내려지지만, 기각되면 채권자는 자유롭게 상계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카드대금이 사업자 계좌가 아닌 채권자(카드사)로 직접 들어가게 됨.
③ 상계처리 후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
- 상계처리는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음.
- 카드사는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2. 상계처리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①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신청
- 카드사에 상계처리가 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법원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음.
- 하지만, 금지명령이 기각된 상태라면 승소 가능성이 낮음.
② 카드사와 직접 협의
- 카드사에 연락하여 회생 절차를 다시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
- 상환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음.
③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
-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기존 카드대금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변제계획이 승인되면 상계처리된 금액을 감안한 새로운 변제 일정이 조정될 수도 있음.
④ 회사와 협의하여 상계처리 금액 조정
- 카드대금이 회사로 들어가지 않아 추가 부담이 생긴 경우, 회사를 설득하여 변제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음.
- 개인회생 절차 중임을 설명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 계획을 제시하면 회사에서도 조정 가능성이 있음.
3.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 주의 사항
① 개인회생 금지명령 재신청 검토
- 기각된 금지명령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
-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
② 카드사 및 채권자 자동 상계 방지
- 개인회생 중이라면 급여나 카드 대금이 직접 상계되지 않도록 계좌 변경 고려.
- 기존 카드사 계좌가 아닌 새로운 계좌 개설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
③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다시 정비
- 예상치 못한 상계처리로 인한 재정 손실을 반영한 변제계획 변경 신청 필요.
- 기존 계획대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조정 요청 가능.
4. 결론: 상계처리된 금액, 되찾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중 상계처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일부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성 검토
✅ 카드사와 직접 협의하여 일부 반환 요청
✅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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