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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계약 시 공증 효력과 초과분 반환 기준은?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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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계약 시 공증 효력과 초과분 반환 기준은?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계약 시 공증 효력과 초과분 반환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박사의 경제탐험입니다! 😊

급전이 필요해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자가 터무니없이 높아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게다가 채권자가 "공증까지 받았으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며

압박하면 덜컥 겁부터 나실 텐데요.

 

오늘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공증을 받았을 때의 상황, 그리고 이미 낸 이자를 되돌려받는 명확한 기준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

 

 

그럼,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이자율 기준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


법정 최고 이자율, 현재 몇 퍼센트일까요? 📊

법정 최고 이자율, 현재 몇 퍼센트일까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얼마나 받을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국가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을 통해 최고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연 20%를 절대 넘을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금전 대차 계약(개인 간 거래, 대부업체, 금융기관 모두 포함)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로 통일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개인 간 거래 (이자제한법) 대부업/금융사 (대부업법)
2018. 02. 08 ~ 연 24% 연 24%
2021. 07. 07 ~ 현재 연 20% 연 20%

💡 TIP: 이자에는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이 포함됩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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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만약 이 20%를 초과해서 도장을 찍었다면 그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


이자율을 초과한 계약, 법적 효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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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 햇살론·서민대출 모두 거절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

 

햇살론·서민대출 모두 거절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

햇살론·서민대출 모두 거절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검토할 수 있는 대안. 💸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햇살론이나 서민금융대출이 모두 거절돼서 막막한 분 계신가요?“이제 어디서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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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로 찾아가서 내가 동의하고 도장 찍은 거니까 이자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이런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채무자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초과분'에 한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1. 일부 무효의 원칙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와 연 20%까지의 이자는 합법이므로 갚아야 합니다.
  2. 초과 이자는 지급 의무 없음계약서에 연 30%라고 적혀있더라도, 법정 최고 이율인 20%를 초과하는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 주의: 만약 대부업체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받았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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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공증'을 받았을 때의 효력에 대해 파헤쳐 볼게요! 🕵️‍♂️


공증을 받았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공증을 받았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채권자들이 흔히 쓰는 협박 멘트 중 하나가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까지 다 받아놨으니 꼼짝 못 한다!"입니다. 공증은 재판 없이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결론: 불법 이자는 공증으로도 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인정한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내용(연 20% 초과)은 그 공증 자체로 효력을 잃습니다.

구분 법정 이자율 이내 공증 법정 이자율 초과 공증
법적 효력 100% 유효 초과 부분은 절대적 무효
강제 집행 재판 없이 즉시 압류 가능 초과분에 대한 강제집행 시 청구이의의 소로 방어 가능

💎 핵심 포인트:
만약 채권자가 불법 이자가 포함된 공증을 무기로 내 통장이나 월급을 압류했다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즉각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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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가장 중요한 돈 문제! 이미 내버린 초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


이미 낸 초과 이자,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겁이 나서, 혹은 법을 잘 몰라서 이미 채권자에게 연 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계셨다면 정말 억울하시겠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법은 이 부분도 철저하게 계산해 줍니다.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칩니다 (원본 충당)

내가 낸 이자 중 연 20%를 넘는 금액은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원금이 남아있는 경우: 초과해서 낸 이자만큼 원금이 줄어듭니다. 계속 초과 이자를 냈다면 어느 순간 원금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원금마저 초과한 경우: 초과 이자가 쌓여 원금까지 다 깎아먹고도 남았다면, 그 남은 금액은 채권자가 부당하게 가져간 돈이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초과 이자 원본 충당 예시 계산 (클릭하여 확인)

상황: 1,000만 원을 빌리고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음 (연 36%).

합법 이자: 1,000만 원의 연 20%는 월 약 16.6만 원.

차액 발생: 매달 약 13.4만 원(30만 - 16.6만)을 초과해서 냈음.

결과: 이 13.4만 원은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 매달 내 원금 1,000만 원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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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볼게요! 🏃‍♂️


초과분 반환 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

초과분 반환 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초과 이자가 원금을 모두 소멸시키고 남았다면, 이제 공수를 교대할 시간입니다. 채무자가 당당하게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반환 청구 핵심 절차 3단계

  1. 증거 자료 완벽 수집계약서(또는 차용증), 돈을 송금받은 내역, 매달 이자를 이체한 은행 거래 내역서, 채권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금전 거래를 증명할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2. 내용증명 발송법적 분쟁 전, "초과 이자로 원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며 남은 부당이득금 OOO 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불법 추심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즉시 신고하세요.

💡 TIP: 이 과정은 개인이 혼자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이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바로가기 (국번없이 1332)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핵심 질문들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지인끼리 빌린 돈인데도 법정 최고 이자율 20%가 적용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가 아닌, 친구나 지인, 가족 등 개인 간의 금전 거래(이자제한법 적용)에도 연 20%의 법정 최고 이자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2. 이자 갚을 날짜가 지나서 붙는 '연체 이자'도 20%를 넘을 수 없나요?

네, 당연합니다. 정상 이자, 연체 이자, 위약금, 수수료, 공증 비용 전가 등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의 합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3. 2019년에 연 24%로 계약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불법인가요?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당시의 법정 최고 이율(연 24%)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7일 이후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했다면 변경된 20%의 제한을 받습니다.

 

Q4. 공증을 섰는데, 채권자가 내 통장을 이미 압류해버리면 어떡하나요?

지체하지 마시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했다는 것을 소명하면 압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Q5. 선이자를 떼고 돈을 받았는데,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가령 100만 원을 빌리며 선이자 10만 원을 떼고 90만 원만 받았다면, 원금은 90만 원이 되며 이 90만 원에 대한 연 20% 이자만 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본 핵심 내용을 한눈에 요약해 드릴게요! ✨


오늘의 핵심 요약 및 마무리 인사 📝

 

공증이라는 무서운 단어와 채권자의 압박에 위축되어

부당한 이자를 계속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언제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니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선이자, 수수료 포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이며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불법 이자 부분은 강제집행의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내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되며, 원금이 0원이 넘었다면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고통받기보다는 거래 내역을 꼼꼼히 챙겨서

법률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김박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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