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영수증만 받은 경우, 매입매출에 반영해야 할까?"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 영수증이나 구매전표만 제출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면세 품목(예: 쓰레기봉투) 구매 시,
적격증빙(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을 때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수증만 제출된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과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닌가요?

1) 적격증빙의 정의
- 적격증빙이란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빙 자료를 의미합니다.
-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의 한계
-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부가세 신고에서 면세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면세 품목 영수증의 부가세 신고 여부

1) 면세 품목의 특성
- 쓰레기봉투와 같은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매출 자료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부가세 신고와 매입자료 관리
- 비록 부가세 신고서에는 반영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지출 내역 관리를 위해 내부 회계 자료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쓰레기봉투 구매 내역을 회계 장부에 비용 처리 항목으로 입력하세요.
3. 부가세 신고 시 주의할 점

1) 적격증빙 자료의 중요성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수증만 제출된 경우, 적격증빙을 추가 요청하거나 다음 신고 주기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자료 누락 방지
- 매입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영수증 제출 시 간략한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예: “쓰레기봉투 구매(면세)”와 같이 적어 두면 자료 정리 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영수증 처리 시 유의할 사항

1)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 구분
- 쓰레기봉투와 같은 면세 품목은 부가세 신고에서 제외되지만, 과세 품목은 반드시 매입자료로 입력해야 합니다.
- 동일 거래에서 면세와 과세 품목이 섞인 경우, 구매 내역을 명확히 분리하여 신고하세요.
2) 사장님과의 커뮤니케이션
- 사장님께 적격증빙(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요청하세요.
- 부가세 신고서 작성 시 누락을 방지하고,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영수증만 제출된 면세 품목(예: 쓰레기봉투)**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출 내역 관리를 위해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증빙이 부족한 경우, 사장님께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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