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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신탁 공매, 싼 가격만 보고 덤비면 '보증금 폭탄' 맞습니다! 💣 피하는 법 대공개.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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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공매, 싼 가격만 보고 덤비면 '보증금 폭탄' 맞습니다! 💣 피하는 법 대공개.

신탁 공매, 싼 가격만 보고 덤비면 '보증금 폭탄' 맞습니다! 💣 피하는 법 대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

부동산 경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신탁 공매'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법원 경매보다 경쟁이 덜해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숨겨진 위험도 크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입니다.

법원 경매처럼 권리가 깨끗하게 지워질 거라 생각하고 낙찰받았다가,

억대의 보증금을 추가로 물어주거나 명도 소송으로

몇 년을 고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오늘은 신탁 공매 도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 하자 체크법과 계약서 분석 노하우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내 소중한 종잣돈, 지키면서 불려야 하니까요!

 

 

그럼, 먼저 신탁 공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지 기본 개념부터 잡아볼까요?

 


1. 신탁 공매가 법원 경매와 다른 결정적 차이 ⚖️

신탁 공매가 법원 경매와 다른 결정적 차이

많은 분들이 '공매'라고 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는 압류재산 공매를 떠올리시지만, 신탁 공매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 '사인 간의 거래(사적 매매)'와 같습니다.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는 '말소기준권리'라는 강력한 세탁기가 있어서, 낙찰받으면 그 뒤에 있는 빚이나 권리들이 깨끗하게 지워집니다(소멸주의). 하지만 신탁 공매는 원칙적으로 '인수주의'를 따릅니다.

💎 핵심 포인트: 소멸 vs 인수
법원 경매: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권리 소멸 (안전장치 있음)
신탁 공매: 낙찰자가 기존의 권리 관계(임대차 등)를 그대로 떠안음 (안전장치 없음)

즉, 등기부등본에 보이지 않는 권리 관계가 살아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오로지 낙찰자의 몫이 됩니다. 법원이 도와주지 않아요!

 

온비드(OnBid) 사이트 링크

신탁 공매 물건은 주로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온비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증금 폭탄'이 터지게 되는 걸까요? 🧨

 


2. '보증금 폭탄'은 왜 터지는가? (권리 인수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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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몰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 신탁사 동의가 있는 임대차

이 경우 임차인은 적법한 권리를 가집니다. 신탁 공매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그 보증금을 전액 인수(물어줘야 함)해야 합니다. 입찰가 산정 시 이 금액을 반드시 빼고 입찰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면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꼴이 됩니다.

2. 신탁사 동의 없는 무단 임대차

대부분의 '폭탄'은 여기서 터집니다. 신탁등기 이후에 신탁사 동의 없이 들어온 세입자는 법적으로 '불법 점유자'에 가깝습니다.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줄 의무는 없지만, 세입자가 "내 돈 줄 때까지 못 나간다!"고 버티면 명도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 주의: 신탁 공매는 법원의 '인도명령'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6개월~1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듭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판 사람(신탁사)에게 따지면 되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

 


3.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무서운 면책 조항 😱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무서운 면책 조항

신탁 공매 공고문에는 무시무시한 문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면책' 조항입니다. 신탁사는 부동산을 팔지만, 그 물건의 상태나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집에 누수가 있거나 권리에 문제가 있으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 공매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낙찰자는 물건의 물리적 하자 및 권리 하자에 대해 매도인(신탁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둡니다.

낙찰자가 짊어지는 무게

따라서 낙찰 후 숨겨진 임차인이 튀어나오거나,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 이행강제금이 나와도 신탁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낙찰자가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탁 공매가 저렴한 이유이자, 초보자가 쉽게 덤비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서류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

 


4. 필수 체크리스트 1: 신탁원부와 임대차 권한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보고 "어? 신탁등기 되어있네?"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등기부등본의 부록 같은 존재로, 진짜 계약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링크 (발급 불가 주의)

주의하세요! 신탁원부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귀찮더라도 이 과정을 건너뛰면 수억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위치 확인용)

확인 항목 체크 포인트
임대차 권한 조항 "위탁자(원주인)는 수탁자(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은행)의 서면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
실제 동의 여부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고 들어왔는지 확인. (동의가 없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줄 의무 없음, 단 명도 전쟁 예고)
우선수익자 동의 신탁사뿐만 아니라 대출해준 은행(우선수익자)의 동의까지 있었는지 꼼꼼히 체크.

 

신탁원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공고문'입니다. 여기 숨어있는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

 


5. 필수 체크리스트 2: 공고문 독소 조항 찾기 🔍

필수 체크리스트 2: 공고문 독소 조항 찾기

공매 공고문은 계약서의 초안이나 다름없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 속에 낙찰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가득하니, 돋보기를 끼고라도 찾아내야 합니다.

💡 TIP: 독소 조항 예시
1. 명도 책임: "본 물건의 점유자 명도(퇴거) 및 잔재물 처리는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2. 권리 인수: "임대차 보증금 등 제반 권리 관계는 매수인이 승계하며,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3. 체납 관리비: "체납된 관리비 및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입찰가를 산정할 때 [예상 낙찰가 + 명도 소송 비용 + 이사비 + 미납 관리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 시세보다 저렴한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섣불리 입찰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신탁 공매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릴게요. 궁금증 타파!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신탁 공매 물건도 대출이 나오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 '신탁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형태로 진행되며,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낙찰받은 물건의 권리 관계가 깨끗해야 하므로, 사전에 대출상담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2.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받아가나요?

아니요, 신탁 공매는 법원 경매와 달리 '배당 절차'가 없습니다. 공매 대금은 신탁사 계약 내용에 따라 1순위(보통 은행), 2순위 등으로 배분될 뿐, 임차인이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Q3. 인도명령 신청이 정말 안 되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인도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경매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신탁 공매 낙찰자가 점유자를 내보내려면 협의가 안 될 경우 반드시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과 비용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Q4. 부가세(VAT)는 별도인가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고문에 "건물분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낙찰가 외에 건물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국민평형 이하는 면제될 수 있음)

 

Q5.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네, 신탁 공매는 유찰이 많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경쟁 없이 원하는 가격(최저가 수준)에 신탁사와 협의하여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신탁 공매의 위험과 기회를 모두 확인하셨나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오늘의 요약 및 마무리

 

신탁 공매는 분명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아는 만큼 벌고 모르는 만큼 잃는'

정직하고도 무서운 시장입니다.

 

낙찰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신탁원부와 공고문을 내 몸처럼 챙기는 꼼꼼함만 있다면

누구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티블이 항상 응원합니다. 💪

 

✅ 핵심 요약 3줄
1. 신탁 공매는 권리 인수주의이므로 낙찰자가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을 위험이 크다.
2. 입찰 전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사의 임대차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공고문의 명도 책임 및 하자 담보 면책 조항을 확인하고, 명도 비용을 입찰가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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