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 주민번호 몰라도 OK! 임차권등기 전자소송 신청 및 피신청인 입력 꿀팁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가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계약서를 딱 펼쳤는데,
세상에! 집주인(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있고 뒷자리가 없거나,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번호 모르면 신청 못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덜컥 겁부터 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법원에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번호 없이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합법적으로 집주인 정보를 알아내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 목차
그럼, 주민번호를 모를 때 사용하는 필승 전략인 '선신청 후보정'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
1. 주민번호 없어도 신청 가능? 핵심 전략 공개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할 때는 몰라도 되지만, 결정(등기)될 때는 알아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先)신청 후(後)보정] 전략을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록되려면 집주인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남의 주민번호를 마음대로 알아낼 방법은 없죠. 이때 법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 핵심 프로세스:
1. 일단 아는 정보(이름, 주소)만으로 신청서 제출
2. 법원에서 "주민번호가 없으니 보완하라"는 보정명령 발송
3. 이 명령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4. 알아낸 정보로 법원에 수정 신청(보정) 완료!
이 과정은 법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서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임대인)의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어 훨씬 편리합니다. 미리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 이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실제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화면을 보며 따라 해 볼까요? 💻
2. 전자소송: 피신청인 정보 입력 실전 가이드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들어오셨나요? 신청인(나)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가장 막막한 '피신청인(임대인)' 입력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당황하지 마세요!
피신청인 입력 요령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입력하는 정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입력 방법 |
|---|---|
| 성명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의 이름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 공란(비워둠)으로 둡니다. (※ 억지로 000000-000000 등을 넣으면 나중에 수정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 계약서에 적힌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주소를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
⚠️ 주의: 만약 시스템상 주민번호란을 비울 수 없다면 '미상' 체크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전자소송 헬프데스크에 문의하여 임시 번호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비워두고 사유를 적는 란에 "주민번호 미상"이라고 기재하면 접수가 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1단계 성공입니다!
신청서를 냈으니 이제 법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야겠죠? 드디어 결정적 무기인 '보정명령'을 받을 차례입니다! 📄
3. 법원의 '보정명령'을 활용해 초본 발급받기 📄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보통 2~5일) 지나면 법원으로부터 문자나 이메일이 옵니다. "보정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일 텐데요.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서류입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가이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미확인 송달문서] 메뉴로 이동하여 보정명령 정본을 출력합니다. 이 종이가 있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 준비물: 신분증(내 것), 출력한 보정명령서(반드시 출력물이어야 함), 수수료(약 400~500원)
- 방문처: 가까운 아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요청사항: "법원 보정명령 때문에 피신청인(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이때 발급받은 초본에는 임대인의 전체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정확한 주소(최근 전입 주소)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알아낸 정보를 가지고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
4. 당사자표시정정신청으로 최종 완성하기 ✅
초본을 손에 넣었다면 스캔하거나 폰으로 선명하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번에 제출할 서류 이름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입니다.
💡 TIP: 작성 순서
1. [서류제출] - [보정서 등 제출] 메뉴 선택
2. 해당 사건번호 입력 후 조회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선택
4. 정정 후란에 초본에서 확인한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
5. 첨부서류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파일 업로드
이렇게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아, 이제 정확한 사람이 특정되었구나"라고 판단하고, 심사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나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
5. 진행 시 주의사항과 꿀팁 모음 💡

보정 기한 엄수
보정명령서에는 보통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거절)될 수 있으니, 명령서를 받자마자 최대한 빨리 주민센터에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주소 보정도 동시에!
초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이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주소보정서'를 따로 낼 필요 없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에 바뀐 주소까지 한 번에 수정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등기가 빨리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주민번호 대신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개인 임대인보다 훨씬 수월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2. 보정명령 없이 제가 직접 동사무소 가서 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계약서만 들고 가서는 발급해주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강제집행을 위한 권원 등 공적인 증빙 서류가 있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Q3. 임대인이 초본상 주소에 살지 않으면 어떡하죠?
초본상 주소로 보냈는데도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안 되면, 법원에서 다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이때는 야간/휴일 송달을 신청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셀프로 전자소송을 하신다면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합쳐 대략 4~5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면 수수료가 추가되지만, 이 비용들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주말에도 전자소송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전자소송 사이트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어 서류 접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직원분의 실제 업무 처리는 평일에 이루어지므로, 주말에 신청하면 월요일 이후에 접수 처리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주민번호가 없어서 막막했던 마음이 조금 뚫리셨나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오늘의 요약 및 마무리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을 받아 확인한다'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순 있지만, 이 과정 끝에는
확실한 '임차권등기'라는 안전장치가 기다리고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증금 반환을 응원합니다. 💪
✅ 핵심 요약 3줄
1. 임대인 주민번호를 몰라도 일단 공란으로 두고 전자소송 신청이 가능하다.
2.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다.
3.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알아낸 주민번호와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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