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용 오피스텔 매수 시 부가세 분쟁 피하는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건물분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계약서에 특약 한 줄 잘못 적었다가
수천만 원의 세금을 독박 쓰거나 환급을 못 받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분쟁 없이 깔끔하게 부가세를 처리할 수 있는 실무 특약 작성법을
6단계로 나누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 목차
그럼 먼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어떻게 적어야 안전한지부터 살펴볼게요!
1.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의 명확한 기재 방법 🤔

오피스텔 매매 시 가장 큰 분쟁 원인은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판례는 보통 '포함'으로 해석하지만, 매도인이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 골치 아파집니다.
추천 특약 문구 예시
| 구분 | 특약 문구 |
|---|---|
| 부가세 별도 시 | 본 계약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매매가의 약 10% 내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 부가세 포함 시 | 본 계약의 매매대금은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매도인이 이를 신고·납부하기로 한다. |
💡 TIP: 부가세는 건물 가액의 10%입니다. 토지 가액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므로 전체 매매가의 약 5~7% 수준이 실제 부가세가 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링크
다음은, 돈을 주고받지 않고 부가세를 해결하는 포괄양도양수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2. 포괄양도양수 특약 활용과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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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매도인의 사업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그대로 물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주고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실무에서 가장 선호됩니다.
포괄양도양수 성립 조건
- 사업의 동일성: 매도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매수인도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 전체 권리 이전: 고용 관계나 임대 조건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가 승계되어야 합니다.
- 과세 유형 일치: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매수인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포인트:
특약에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조건으로 하며, 매수인은 잔금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다음으로, 상대방이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3. 매도인·매수인의 사업자 유형 확인법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주거용 임대)라면 부가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업무용으로 쓰면서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매도인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처리 기준
- 매도인이 일반과세자: 건물분의 10% 부가세 발생 (환급 가능).
- 매도인이 간이과세자: 매수인은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임.
- 매도인이 주거용으로 전용함: 이미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음.
| 확인 서류 | 확인 목적 |
|---|---|
| 사업자등록증 | 과세 유형(일반/간이/면세) 확인 |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확인 (면세전용 리스크 체크) |
다음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배상 책임 특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
4. 분쟁 방지를 위한 손해배상 책임 특약 🔍
포괄양도양수로 계약했는데 세무서에서 "요건 불충분"으로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특약이 필수입니다.
강력한 방어용 특약 문구
⚠️ 주의: "만약 본 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일체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세요.
- 매수인 귀책: 잔금 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면세 사업(주거용)으로 전환한 경우.
- 매도인 귀책: 잔금 전 폐업하거나 사업자 유형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정부24 사업자 확인 링크
이제 계약 후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고받는지 정리해 볼게요! 📊
5. 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후 관리 절차 📊

포괄양도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가세를 입금하고, 매도인은 이를 신고한 뒤 매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3단계
✅ 사업자 등록: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 잔금일에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약 1~2개월 뒤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 TIP: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향후 10년간은 업무용 용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주거용으로 돌리면 환급받은 세금을 기간 비례해서 다시 뱉어내야(추징) 하니 주의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들을 확인해 보세요! ❓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저(매수인)는 일반과세자예요. 포괄양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더라도 실무상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진행하여 부가세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특약에 아무 말 없으면 무조건 부가세 포함인가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별도의 언급이 없는 거래는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소송을 걸면 피곤해지니 반드시 명기하세요.
Q3. 포괄양도양수 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요,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신 사업양도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업무용으로 속이고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을 때 세무서 조사에서 실거주 사실(면세전용)이 밝혀지면 환급이 거절됩니다. 이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Q5. 부가세 환급은 언제쯤 들어오나요?
보통 부가세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신고 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 인사를 드릴게요! 😊
마치며: 특약 한 줄이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는 일반 주택 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세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가세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 후 특약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 "부가세 별도/포함" 여부를 매매대금 항목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 가급적 "포괄양도양수" 조건을 활용해 자금 부담을 줄이세요.
✅ 포괄양도 부결 시 책임 소재(손해배상) 특약을 반드시 넣으세요.
✅ 매수인은 잔금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오늘 정리해 드린 특약 작성법이
여러분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지금까지 김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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