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 없이 진행하는 직거래 계약 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혹은 지인을 통해
부동산 직거래(중개사 없는 계약)를 고민 중이신가요?
하지만 위임장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나오거나,
소유자 확인이 미흡하다면 보증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셀프 검증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꼼꼼히 따라오세요!
📋 목차
그럼 먼저, 왜 위임장이 없는 상태의 계약이 위험한지 핵심부터 짚어드릴게요!
위임장 없는 계약, 왜 위험할까? 🚨


부동산 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유자와 직접 계약한다"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닌 가족(남편, 아내)이나 관리인이 나왔는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임장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 무권대리 주장: 진짜 집주인이 "나는 내 아내(또는 대리인)에게 집을 내놓으라고 한 적 없다"고 주장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 이중 계약 위험: 대리인이 위임 서류 없이 여러 세입자와 계약하고 보증금을 가로채 도망갈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거부: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계약한 사람(대리인)에게 돈을 받아라"라며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처분 권한은 자동으로 위임되지 않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을 아내가 대신 계약하러 왔다면, 반드시 남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다음은, 집주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가장 먼저! 서류로 '진짜 주인' 확인하기 📄
[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 업무용 오피스텔 매수 시 부가세 분쟁 피하는 특약 작성법
업무용 오피스텔 매수 시 부가세 분쟁 피하는 특약 작성법
업무용 오피스텔 매수 시 부가세 분쟁 피하는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건물분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계약서에 특
mrs-kim-story.com
직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없으므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내가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이 보여주는 종이는 믿지 마세요. 위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체크 포인트 |
|---|---|
| 갑구 (소유권) | 현재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 |
| 을구 (소유권 외) | 근저당(대출),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 대출이 집값의 60~70%를 넘으면 위험 |
| 발급 일자 | 반드시 '계약 당일' 날짜로 발급된 것인지 확인 (어제 없던 대출이 오늘 생길 수 있음) |
어디서 확인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 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700원이면 즉시 확인 가능하니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음은, 서류상의 주인과 내 눈앞의 사람이 동일인인지 검증하는 꿀팁입니다! 🕵️
나와 만난 그 사람, 본인 맞을까? (신분증 검증) 🕵️


위조 신분증을 들고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상대방의 신분증을 받아 정부 시스템을 통해 진위 여부를 꼭 조회해야 합니다.
신분증 진위 확인 방법 2가지
- ARS 전화 1382 (가장 간편)국번 없이 1382로 전화 →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발급 일자를 입력 → "일치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 정부24 앱 / 모바일 신분증'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를 이용하면 사진까지 대조해 볼 수 있어 더 확실합니다. 운전면허증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포인트:
만약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거나, 진위 확인 시 "분실된 신분증입니다"라고 나오면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다음은, 계약금과 잔금을 보낼 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송금 원칙입니다! 💸
돈은 무조건 '이곳'으로만 보내세요 💸
부동산 직거래 사고의 90%는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서 발생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만 보내야 합니다.
송금 안전 수칙
- 절대 금지: 배우자 계좌, 자녀 계좌, 관리인 계좌, 공인중개사(직거래엔 없지만) 계좌 등으로 보내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입금 전 확인: 계좌 이체 시 예금주 명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 현금 지급 금지: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지급은 피하고, 반드시 은행 이체 기록(계좌이체)을 남겨야 합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나를 지켜줄 강력한 방패, '특약사항' 작성법입니다! ✍️
직거래 시 꼭 넣어야 할 필수 특약 ✍️


표준계약서만 믿지 말고, 직거래의 위험성을 보완할 특약사항을 계약서 하단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특약 모음 (복사해서 쓰세요!)
1.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상태(권리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전입신고 효력 발생 전 대출 방지)
2.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 (대출 반려 대비)
3.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직거래이며, 임대인은 대리인이 아닌 본인임을 확인하고 체결한다."
마지막으로, 직거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집주인이 지방에 있어서 못 온다는데 어떡하죠?
직거래인데 집주인이 못 온다면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진행해야 한다면 반드시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원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집주인과의 영상통화 녹화 등 3중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거래 초보라면 비추천합니다.
Q2. 국세 완납 증명서도 꼭 봐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계약 전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나, '미납 국세 열람'에 동의해 달라고 하세요.
Q3.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 즉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바로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직거래는 주택임대차신고도 직접 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Q4. 직거래 계약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문방구 계약서보다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들이 미리 인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Q5. 신탁 등기된 집인데 직거래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다면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과 계약하면 불법 점유가 되어 보증금을 날립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직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안전하게 계약하러 가볼까요? 😊
글을 마치며 ✨
부동산 직거래, 수수료를 아끼는 만큼
내가 챙겨야 할 책임의 무게도 무겁습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 하는 방심이 큰 사고를 부릅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무조건 소유자 본인을 대면해야 하며,
신분증 확인과 등기부등본 대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대면 원칙: 소유자 본인과 직접 만나 신분증(1382 확인) 대조하기.
✅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직접 발급, 국세 완납 확인.
✅ 송금 주의: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이체.
✅ 안전 장치: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 금지 특약 넣기.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꼭 인쇄하거나 저장해 두셨다가,
계약 현장에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꼼꼼한 확인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이사를 응원합니다! 🏠
[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 중요) 공공임대 입주 시 국세청 납세증명서 제출과 부적격 사유 판별법!
중요) 공공임대 입주 시 국세청 납세증명서 제출과 부적격 사유 판별법!
중요) 공공임대 입주 시 국세청 납세증명서 제출과 부적격 사유 판별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김박사의 경제탐험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공공임대 당첨 문자를 받고 기뻐하던
mrs-kim-story.com
[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거래일 기준 얼마나 지나면 못 받을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거래일 기준 얼마나 지나면 못 받을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거래일 기준 얼마나 지나면 못 받을까?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혹시 현금으로 큰돈을 결제했는데영수증을 못 받아 찜찜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
mrs-kim-story.com






'일상이야기 > 금융●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앱 신분증 인식 오류로 지친 사용자를 위한 고객확인 성공 꿀팁 총정리! (1) | 2026.01.23 |
|---|---|
| 4대 보험 가입자가 1금융권 비상금 대출 부결 됐다면? 활용 가능한 정부지원책 정리! (0) | 2026.01.23 |
| 주의! 직장인 부업 사업자 등록 시 계좌 이체 내역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는 법! (1) | 2026.01.22 |
| 초보 간이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이유! (1) | 2026.01.22 |
| 국세청이 사업자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는 시점과 소명 자료 준비하는 법! (0) |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