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 시 야간진료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는데, 야간진료 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특히 주 1회 야간진료를 포함한 스케줄이라면 단축근무 신청 후 근무시간과 급여가 어떻게 조정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단축근무 시 야간진료 근무 적용 방식과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산부 단축근무란?
① 임산부 단축근무 제도란?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무시간 단축 가능
-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② 적용 대상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단, 1일 8시간 미만 근로자는 단축근무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음
2. 야간진료 시 단축근무 적용 방식
① 야간진료 시간 포함 여부
- 평소 8시간 근무 + 야간진료 2시간 30분 추가 근무가 있다면, 단축근무는 기본 8시간 중 2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용
- 야간진료 2시간 30분은 원칙적으로 단축근무에서 제외됨
② 주 1회 야간진료 시 단축근무 적용
- 야간진료가 포함된 날에도 2시간 단축 가능
- 즉,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6시간 + 야간진료 2시간 30분이 되어 총 8시간 30분 근무 가능
③ 단축근무 후 야간진료를 계속할 수 있을까?
- 원칙적으로 임산부는 연장근무가 금지되므로, 야간진료 시간까지 근무하지 않아야 함
- 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허용할 경우, 일부 근무 가능할 수도 있음(단, 건강을 고려해야 함)
3. 단축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① 단축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
-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연장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야간진료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사라질 가능성이 큼
② 기본급 지급 여부
-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기본급은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됨
- 야간진료 수당이 사라지면서 전체 월급이 줄어들 수 있음
③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 후 급여 예측
- 단축근무로 인해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야간진료 수당이 빠지므로, 월급이 기존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급여 변동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
4. 결론: 단축근무 시 야간진료 제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야간진료 근무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야간진료 날에도 2시간 단축 적용 (6시간 근무 + 야간진료 2시간 30분)
✅ 연장근로 금지로 인해 야간진료 수당 미지급
✅ 기본급은 유지되나 연장근로수당이 빠지므로 전체 월급 감소 가능
'일상이야기 > 금융●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 결제만 해도 괜찮을까? (0) | 2025.02.02 |
---|---|
대출 자동이체일에 잔액 부족 시, 다음 날 자동 출금될까? (0) | 2025.02.02 |
청년대출 거절 사유와 다시 신청하는 방법 (0) | 2025.02.02 |
체크카드 결제계좌가 부모님 명의면 연말정산 가능할까? (0) | 2025.02.02 |
강제휴무 시 급여 신청, 인력사무소 근무일 제외해야 할까? (0) |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