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재계약 특약 작성 시 계약갱신권 강제 행사가 위험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원하다 보니,
재계약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억지로 끼워 넣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무심코 적어 넣은 한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부르는
무서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 강제 행사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한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
📋 목차
다음은, 이 모든 분쟁의 시작점인 '계약갱신청구권'의 기본 개념부터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정확히 알고 가자! 🧐


단 한 번 주어지는 마법의 권리
계약갱신청구권(요구권)은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권리입니다. 임대차 기간 내에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카드죠!
가장 큰 장점은 이 권리를 사용할 때 전세금 인상폭이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합의갱신 vs 갱신권 사용 비교
| 구분 | 합의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
| 인상률 제한 | 없음 (자유롭게 합의 가능) | 최대 5% 상한 적용 |
| 중도 해지 | 특약이 없다면 불가 |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3개월 후 효력) |
| 잔여 권리 | 다음에 갱신권 사용 가능 | 1회 소진으로 더 이상 불가 |
💎 핵심 포인트:
합의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면, 세입자는 그 다음번 만기 때에도 5% 상한을 방패 삼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쟁의 씨앗이 되는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임대차보호법 관련 링크
다음은, 세입자 입장에서 이 권리를 억지로 행사하게 만드는 특약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
갱신권 강제 행사 특약이 세입자에게 위험한 이유 🚨
[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전 이사, 지원 중단 없이 옮기는 법!
전세금이 그대로인데 갱신권을 쓴다고요?
부동산 침체기에는 전세금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집주인과 기존 보증금 그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에 '본 연장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한다'라고 굳이 특약을 넣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장 돈이 더 드는 게 아니니 무심코 서명하기 쉽습니다.
⚠️ 주의: 이 특약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단 한 번의 방어권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나중에 전세값이 폭등한다면?
- 2년 후의 비극: 시장이 회복되어 다음번 만기 때 전세 시세가 1억 원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 권리 소멸: 세입자는 이미 이전 계약에서 갱신권을 소진했기 때문에, 5% 상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어쩔 수 없는 퇴거: 결국 시세대로 1억 원을 올려주거나 이사 비용을 들여 집을 비워줘야만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인상이 5% 미만이거나 아예 없다면, 절대 갱신권을 소진하는 특약에 서명해서는 안 되며 합의갱신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안심센터 링크
다음은,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서 5% 이상 증액하며 갱신권을 강제할 때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를 짚어볼게요! 💣
보증금 대폭 올리며 갱신권 강제? 집주인의 뼈아픈 실수 📉


"전세금 10% 올릴 테니, 갱신권 쓴 걸로 하자!"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집주인이 시세에 맞춰 전세금을 10% 올리기로 세입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세입자가 2년 뒤에 갱신권을 써서 5%만 올리고 계속 살까 봐 불안한 마음에 특약에 이렇게 적습니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다." 과연 안전할까요?
법원과 국토부의 단호한 해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특약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 갱신권의 본질 훼손: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은 '5% 상한'입니다. 5%를 초과하여 증액했다면, 애초에 갱신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세입자의 반격: 세입자는 나중에 "5% 초과 증액이었으므로 합의갱신이었다!"고 주장하며, 2년 뒤에 진짜 갱신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초과분 반환 소송: 더 무서운 것은 세입자가 "내가 갱신권을 썼는데 집주인이 불법으로 10%를 올렸다"며 법정 상한을 초과한 5%만큼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TIP: 집주인분들!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올렸다면 억지로 갱신권 특약을 넣지 마시고, 깔끔하게 '합의갱신'임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링크
다음은, 특약에 '미리 권리를 포기한다'고 적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100% 무효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편면적 강행규정
집주인이 재계약을 해주면서 "대신 다음번 만기 때는 갱신권 안 쓰고 무조건 이사 나가는 특약에 사인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효력이 없는 무효 특약 예시
| 실제 자주 쓰는 독소 특약 | 법적 결과 |
|---|---|
| "임차인은 2년 뒤 만기 시 조건 없이 퇴거한다." | 무효. 요건만 맞으면 갱신권 청구 가능 |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합의한다." | 무효. 사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음 |
| "추후 갱신 시 전세금 인상 상한선(5%)을 적용하지 않는다." | 무효. 법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 |
💎 핵심 포인트:
서로 합의하고 도장까지 찍었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사전에 박탈하는 내용은 종잇조각에 불과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링크
다음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특약 작성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
분쟁을 막는 가장 안전한 특약 작성법 📝


상황에 맞게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생명!
재계약을 할 때는 현재의 상황이 '합의갱신'인지, 아니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인지를 특약에 명확하게 분리해서 적어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완벽한 특약 문구 가이드라인
-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올리는 경우 (합의갱신)👉 "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합의에 따른 갱신계약이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명시한다."
- 보증금을 동결하거나 5% 이내로 올리며 권리를 사용하는 경우👉 "본 계약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계약임을 명시한다."
- 보증금 감액 등 기타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합의갱신)👉 "본 계약은 보증금 감액에 따른 합의갱신이며,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요구권은 추후 행사하기로 보류한다."
👉 (클릭)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특약도 필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링크
다음은,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릴게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갱신권을 써서 연장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면 어쩌죠?
세입자는 갱신된 임대차 기간 중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합의갱신일 때도 중간에 나가면 3개월 후 보증금을 주나요?
아닙니다. 합의갱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2년의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려면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Q3.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Q4. 실거주한다고 쫓아내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면요?
만약 실거주 사유로 거절해 놓고, 원래 세입자의 갱신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집을 팔아버리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Q5. 월세 계약도 5% 상한선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반전세나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환산하여 총합이 5%를 넘지 않도록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해 볼까요? ✨
마무리하며 ✍️
오늘은 전세 재계약 시 무심코 넘어가기 쉬운 특약 한 줄,
계약갱신청구권 강제 행사의 위험성과 안전한 작성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세입자는 동결/소폭 인상 시 갱신권을 아끼고 '합의갱신'을 명시하세요.
✅ 집주인은 5% 초과 인상 시 억지로 갱신권을 강제하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전에 갱신권을 포기하거나 퇴거를 약속하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100% 무효!
✅ 상황에 맞게 합의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를 특약에 명확히 구분해 작성하세요.
몇 글자의 텍스트가 큰 자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계약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얼굴 붉히는 일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임대차 계약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제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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