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최우선 변제금 기준: 월세와 전세, 경매 시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1. 22.

"최우선 변제금 기준: 월세와 전세, 경매 시 안전하게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최우선 변제금은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최우선 변제금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 경매 시 보증금 보호 방법,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우선 변제금이란?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소액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부를 말합니다.

  • 보호 대상:
    소액 임차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
  • 조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여부를 충족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매 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조건

 

 

  •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소액 임차인의 기준:
    지역별로 소액 임차인의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예)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최우선 변제금으로 일부 보호 가능.

3. 최우선 변제금 기준과 저당권 설정일

 

 

  • 최우선 변제금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 등기부등본의 저당권 설정일 확인하기:
    • 등기목적: 근저당 설정
    • 접수일: 등기부등본의 ‘접수’ 항목에 표시된 날짜가 저당권 설정일입니다.
    • 예시: "2019년 1월 18일 접수" → 해당 날짜가 저당권 설정일.

4. 월세와 전세,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월세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과 우선순위를 파악.
  • 보증금 규모: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임대인의 신뢰도:
    임대인이 다른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5.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계약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 저당권 설정일과 채권최고액 확인.
  3.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 후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시하세요.

결론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월세든 전세든 철저한 확인과 준비로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