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진행 시, 대출금 상환 후 남은 돈은 받을 수 있을까?
토지를 공동 상속받아 보유 중인데,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절차에서 대출금 상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 경매 절차와 배당 방식, 경매 후 잔여 금액 수령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1. 토지 경매 진행 시 대출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① 경매 진행 시 기본 원칙
-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면, 낙찰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대출 채권자가 돈을 회수합니다.
- 즉,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② 대출금보다 낙찰가가 높을 경우
- 예를 들어, 본인의 토지 지분이 4억 원이고 대출금이 2억 원이라면, 경매가 4억 원에 낙찰되었을 경우 2억 원은 대출 상환에 사용됩니다.
- 나머지 2억 원은 본인(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③ 대출금보다 낙찰가가 낮을 경우
- 만약 토지가 1억 5천만 원에 낙찰된다면, 대출회사(근저당권자)는 최대한 배당을 받지만 남은 금액(5천만 원)은 추가로 변제해야 합니다.
- 즉, 낙찰가가 대출금보다 낮으면 부족한 금액은 채무자가 계속 갚아야 합니다.
2. 경매 후 배당 절차 및 남은 금액 수령
① 경매 낙찰 후 배당 순서
- 1순위: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먼저 공제됨)
- 2순위: 근저당권자(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 3순위: 기타 압류 및 가압류 권리자
- 4순위: 토지 소유자(경매 진행한 토지 지분 보유자)
②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수령 여부
- 낙찰 대금에서 대출금과 세금, 기타 비용을 모두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추가 압류 또는 채권자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해당 금액이 모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③ 법원 배당 절차
- 법원에서는 낙찰대금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진행하며,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남은 금액이 소유주(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 배당표가 확정된 후 남은 금액은 별도 청구 없이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3. 토지 경매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① 경매가 진행되기 전 대출 조정 가능 여부 확인
-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연장 또는 상환 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경매가 최선의 선택인지 검토
- 경매보다는 사전 매매를 통해 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낙찰가가 대출금보다 낮을 경우 추가 변제 부담
- 낙찰가가 낮으면 남은 대출금은 계속 변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결론: 대출금 상환 후 남은 금액은 받을 수 있다!
토지 경매 진행 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소유주에게 돌아갑니다.
✅ 대출금보다 경매 낙찰가가 높다면 남은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추가 변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진행 전 대출 조정 및 사전 매매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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