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미만 단기 재계약 시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효력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김박사입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을 1년만 더 연장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셨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생각보다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짧은 계약 기간이라도 권리를 챙길 방법이 많답니다.
오늘은 2년 미만 단기 계약 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효력을
김박사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확인해 보세요! ✨
📋 목차
그럼 먼저, 1년만 계약했는데도 2년 동안 살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살펴볼게요!
1. 1년 계약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마법
우리나라 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최소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령 집주인과 합의하여 1년만 살기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세입자는 법에 따라 2년의 거주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세입자는 1년이 지났을 때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법을 근거로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1년 계약이 끝났으니 무조건 나가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법령 바로가기
다음은, 이 단기 계약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2. 계약갱신요구권, 단기 계약에서도 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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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하면 계약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 구분 | 최초 1년 계약 시 | 최초 2년 계약 시 |
|---|---|---|
| 법정 보장 기간 | 기본 2년 주장 가능 | 기본 2년 보장 |
| 갱신요구권 사용 | 2년 거주 후 행사 가능 | 2년 거주 후 행사 가능 |
| 총 거주 가능 기간 | 최대 4년 (2+2) | 최대 4년 (2+2) |
주의해야 할 갱신 시점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1년 계약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받는 2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TIP: 집주인이 "1년만 살기로 했으니 갱신권 못 쓴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제한룰을 알아볼게요! ⭐
3. 임대료 증액 5% 제한룰 적용 범위

재계약을 할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바로 돈이죠. 2년 미만 단기 재계약을 하더라도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은 철저히 적용됩니다.
5% 상한선의 조건
- 계약 기간 내 증액 불가: 계약을 1년 했다면 그 1년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재계약 시 상한선: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 지자체 조례 확인: 일부 지역은 5%보다 더 낮은 상한선을 정해두기도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 만약 5%를 초과하여 입금했다면,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증액이라도 법정 상한을 넘는 것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월세 인상률 계산기 활용하기
다음은, 계약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복비는 누가 내는지 알아볼게요! 🔍
4. 계약 중도 해지와 복비 분쟁 해결법
1년 계약 후 6개월 만에 나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비 부담 주체 결정 기준
- 일반적인 중도 해지: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는 관례적으로 세입자가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합니다.
-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갱신권을 써서 연장된 상태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복비는 집주인이 냅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 갱신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1년 단기 재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중도 해지 시 세입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갱신권 행사 문구를 넣어 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항력 유지 방법을 살펴볼게요! 📊
5. 재계약 시 확정일자와 대항력 유지

단기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 변동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지 고민되실 겁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 보증금 변동 여부 | 조치 사항 | 주의점 |
|---|---|---|
| 보증금 동결/감액 | 기존 확정일자 유효 | 주소지 전출 금지 |
| 보증금 증액 | 증액분만큼 신규 확정일자 | 증액 전 등기부 재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링크
💡 TIP: 단기 재계약이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서 그사이에 근저당(대출)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분이 헷갈려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년만 더 살기로 구두 합의했는데 유효한가요?
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나 녹취, 간이 계약서라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해요.
Q2.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는데 단기 계약 중에도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목적이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는 내쫓을 수 없어요.
Q3. 단기 계약 시 복비를 반반 부담하자는 특약은 유효한가요?
특약은 양측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유효합니다. 법보다 우선하는 약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도장을 찍기 전 신중히 확인하세요.
Q4.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의 단기 계약은요?
세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대항력을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은 피하세요.
Q5. 단기 재계약 시 주택임대차신고는 필수인가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보증금 보호에 유리해요.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하며 오늘의 탐험을 마칠게요! 😊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단기 재계약 요약
단기 재계약은 세입자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법적 보호 장치를 모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미만 계약이라도 법은 여러분의 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 2년 미만 계약도 세입자는 2년 거주를 주장할 권리가 있음
✅ 단기 계약 종료 시에도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
✅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위반 시 반환 청구 가능
✅ 보증금 증액 시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대항력 유지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주거권을 지키는 그날까지 김박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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