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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부모님 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이 있어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할까?"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1. 19.

"부모님 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이 있어도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할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부동산 임대소득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등록과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임대소득과 퇴직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님 부양가족 등록 요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간 소득 요건

  • 부모님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계산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2) 기본공제 가능 여부

  • 위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기본공제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시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아버지의 상황: 소득 요건 확인

 

 

1) 임대소득과 연금소득 계산

  • 아버지의 임대소득: 월 300만 원 × 12개월 = 3,600만 원/연간
  • 아버지의 퇴직연금: 월 250만 원 × 12개월 = 3,000만 원/연간
  • 합산 소득: 3,600만 원 + 3,000만 원 = 6,600만 원/연간

2) 소득 요건 충족 여부

  •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는 부양가족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등록이 어려운 경우 대처 방법

 

 

1) 공제 가능한 다른 가족 확인

  • 어머니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 공제 가능한 항목 확인

  •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가 공제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료비, 교육비 등 개별 공제 항목은 부모님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등록과 소득공제 시 주의사항

 

 

1) 소득요건 확인

  • 부양가족 등록 전, 부모님의 소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은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누락 시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등록 시 혜택

  •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신용카드 사용액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결론

 

 

아버지의 임대소득(3,600만 원)과 연금소득(3,000만 원)을 합산하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본인 명의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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