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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금융●경제 이야기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 전 계약자 변경 가능할까?

by 김박사의 경제탐험 2025. 2. 5.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대출 전 계약자 변경 가능할까?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싶다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특히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계약자 변경 가능 여부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

①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 조건

- 분양 계약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행사(건설사)의 동의를 받으면 계약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라면, 계약 변경이 수월할 가능성이 높음.

② 계약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주택법상 무순위(줍줍) 청약이나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계약자 변경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 변경이 어렵거나 불법이 될 수 있음.

③ 전매 제한 여부 확인 필수

- 계약자 변경을 고려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가 전매 제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가능.


2. 계약자 변경 절차

① 시행사(건설사)에 계약 변경 문의

- 가장 먼저 분양 시행사(건설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청받습니다.

② 신규 계약자와 합의

- 새로운 계약자를 찾고, 계약금 반환 및 지급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 변경 후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주체도 미리 협의해야 함.

③ 계약 변경 서류 제출

- 시행사(건설사)에서 요구하는 계약 변경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추가로 인감증명서, 계약금 납부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음.

④ 변경 승인 후 새 계약서 작성

- 시행사(건설사)에서 변경을 승인하면, 기존 계약은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이때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 절차도 다시 진행될 수 있음.


3. 계약자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

① 전매 제한 여부 반드시 확인

- 전매 제한이 있는 경우, 계약자 변경이 불법이 될 수 있음.

- 국토부 청약홈 또는 분양사무소에서 확인 필수.

② 시행사 동의 없이 진행하면 법적 문제 발생 가능

- 계약서상 계약자의 변경은 시행사 승인 없이 임의로 진행할 수 없음.

- 시행사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 취소, 위약금 부과 가능.

③ 계약금 및 중도금 정산 문제

- 기존 계약자가 기납부한 계약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사전에 협의 필요.

- 중도금 대출 신청 전이라면 변경이 수월하지만, 대출 실행 후라면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4. 결론: 시행사 동의하에 계약자 변경 가능!

아파트 계약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시행사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시행사(건설사) 고객센터에 문의 필수

전매 제한이 있는지 청약홈에서 확인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정산 문제 사전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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